간원이 실록 편찬관의 선발, 충군 공신에 대한 포상을 줄일 것을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선왕조(先王朝)의 실록(實錄)을 감교(監校)하는 일은 직임이 매우 중하므로 전에 시종(侍從)을 지냈고 명망이 드러난 자가 아니면 사람마다 함부로 겸직(兼職)하여 비사(秘史)를 참여하여 볼 수는 없는 것이니, 겸춘추(兼春秋) 가운데 전에 시종을 지내지 않은 자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일일이 태거(汰去)시키고 극진히 선택하여 차출하게 함으로써 그 선발을 중하게 하소서. 왕언(王言)을 대술(代述)하는 자는 그 선임(選任)이 매우 중하므로 예로부터 반드시 사장(詞章)과 명망이 아울러 갖추어진 자에게 제수하였으니, 이른바 삼수화함(三守華銜)이라고 한 것은 참으로 이 때문입니다. 공조 정랑 이춘영(李春英)은 글을 잘 한다는 이름이 있기는 하나 청론(淸論)에 버림받은 지 오래인데 이제 지제교(知製敎)에 선임되었으므로 물론이 모두 놀라와하니, 태거하도록 명하소서.
궐군(闕軍)을 충정(充定)시키는 것은 오늘날 군정(軍政)의 급선무입니다. 전에 경연관(經筵官)이 아뢴 바에 따라 아직 충정하지 못한 각 고을은 해당 수령을 파직시키도록 하는 사목(事目)이 이미 마련되었으니 번신(藩臣)106) 으로서는 삼가 봉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라 감사 장만(張晩)의 장계(狀啓)를 보니 감히 경연관이 아뢴 것에 대해 조종(祖宗)의 법전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고, 또 수사(水使)의 장계에 대해서도 수말(首末)을 모르고 많은 사설을 늘어 놓은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 가운데 가장 심한 한 고을만 파직시키고 그 나머지 두 고을은 우선 다른 벌을 주자고 청하였습니다. 신들이 수사의 장계를 가져다 살펴보니, 고부(古阜) 등 세 고을은 1명도 충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죄가 같아서 어느 사람은 파직시키고 어느 사람은 그대로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만의 말이 행해진다면 군정이 해이해질 것은 물론 인심이 법을 우습게 아는 것이 반드시 여기에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조정을 지휘한 죄를 징계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추고 하도록 명하소서.
포도 대장(捕盜大將)·훈련 겸도정(訓鍊兼都正)은 모두 무재(武宰) 가운데 극진히 선발하는 직임이니, 숙장(宿將)이 아니면 구차하게 그 자리를 채워서 명기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첨지(僉知) 김응서(金應瑞)는 출신이 미천하고 전의 경력에 대해서도 외람된 짓이 많았다는 비평이 있습니다. 이제 두 직임에 제수되었으므로 물정이 모두 놀라와 하니, 김응서가 겸대(兼帶)한 두 직임을 모두 체차시키소서.
이번 세 공신(功臣)의 상사(賞賜)를 줄여서 시행할 것을 도감(都監)이 일찍이 계사(啓辭)로 아뢰었다면, 승전(承傳)을 받들 적에 정원에서 등급을 나누어 수를 줄인 사유를 신품하고 해사(該司)에 분부(分付)했어야 할 것인데 흐리멍덩하게 방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전을 받든 뒤에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었고 회맹(會盟)할 때가 이미 다가왔어도 신칙(申飭)하지 않은 탓으로 각 해사들이 시일을 지연시키면서 이제까지 줄인 일이 없으니, 매우 온편하지 못합니다. 그때의 색승지(色承旨)를 추고하고 각 해사로 하여금 빨리 거행하게 하소서. 지금 병화(兵火)를 겪은 끝에 황폐된 대로 버려진 전야(田野)가 태반이고 백성이 거의 다 죽었으므로, 공신에게 주어야 할 수량을 십분 줄이지 않으면 이렇게 탕패한 물력(物力)으로 충급(充給)할 수 없는 형세입니다. 공신에게 상주는 것을 각별히 간략하게 다시 마련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허한다. 김응서는 체차할 것 없다. 상주는 것은 간략하게 해야 하겠으나 매몰하게 할 수는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9책 17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627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역사-편사(編史)
- [註 106]번신(藩臣) : 관찰사의 별칭.
○諫院啓曰: "先王朝《實錄》監校之事, 爲任極重, 苟非曾經侍從, 聞望已著者, 不可人人冒兼, 參見秘史。 兼春秋中, 非曾經侍從者, 令該曹一一汰去, 極擇差出, 以重其選。 代述王言, 其選極重, 自古必擇詞章名望兼備者授之。 所謂三守字華銜, 良以此也。 工曹正郞李春英, 雖有能文之名, 而爲淸論所棄者久矣。 今被製敎之選, 物論莫不駭愕。 請命汰去。 闕軍充定, 乃今日軍政之急務。 曾因經筵官所啓, 未充定各官, 罷其守令, 旣有事目, 則爲藩臣者, 所當恪謹奉行, 而今見全羅監司張晩狀啓, 敢以經筵官所啓, 謂非祖宗法典, 且以水使狀啓, 不知首末, 多費辭說, 請其中尤甚一邑罷職, 其餘兩邑, 姑施他罰云。 臣等取考水使狀啓, 古阜等三邑, 無一名充定, 厥罪惟均。 未知何者爲罷, 何者爲仍? 若使張晩之說得行, 則軍政之懈弛, 人心之玩法, 未必不由於此。 其擅自指揮朝廷之罪, 不可不懲。 請命推考。 捕盜大將、訓鍊兼都正, 俱是武宰極選, 如非宿將, 不宜苟充, 以辱名器。 僉知金應瑞, 發自卑微, 前所履歷, 多有泛濫之誚。 今授兩任, 物情擧駭。 金應瑞兼帶兩任, 竝命遞差。 今此三功臣賞賜減損施行事, 都監曾有啓辭。 捧承傳時, 政院所當申稟其分等減數之由, 分付該司, 而曚然放過, 旣捧承傳之後, 置之相忘, 會盟已迫, 而亦不申飭各該司。 淹延時月, 迄無減損之事, 極爲未便。 請其時色承旨推考, 令各該司急速擧行。 目今兵火之餘, 田野之抛荒太半, 人民之死亡殆盡。 功臣應給之數, 若不十分裁減, 則以此蕩敗之物力, 決無充給之勢。 請功臣賞給, 各別從略改磨鍊施行。 "答曰: "允。 金應瑞不須遞差。 賞賜當從略, 而亦不可埋沒。"
- 【태백산사고본】 99책 17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627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