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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71권, 선조 37년 2월 24일 을사 2번째기사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비변사가 유정을 시켜 왜사를 접응케 할 것을 건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난해에 유정(惟政)으로 하여금 왜사(倭使)를 접응(接應)하게 하고 또 형세를 보아 대마도에 들어가서 적정을 정탐할 것을 의논하였습니다. 그러나 손문욱(孫文彧)이 중국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적사(賊使)가 현재 변경에 이르렀으니, 그 사이에 긴급히 책응(策應)할 일이 있으면 전계신(全繼信) 등에게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요즈음 듣건대 유정이 관동(關東)에 와 있다 하니 잘 달리는 말을 주어 급히 올려보내라고 강원 감사(江原監司)에게 빨리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묘당(廟堂)의 계책이 비루하다. 종묘 사직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군사를 제대로 교련시키지 못하였는데, 하는 일없이 세월만 보낸다. 그리하여 적의 사신을 한 번 만나게 되자 서로 돌아보며 어쩔 줄 몰라서 긴급히 책응할 일을 하찮은 중의 손의 맡기고 있으니, 과연 나라 일을 꾀하는 데 있어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당당한 비국(備局)의 제공(諸公)들이 도리어 일개 유정의 계모에도 미치지 못하여 역말을 보내어 부르기까지 하면서 이것을 적을 막는 좋은 계책으로 여기고 있다 평시에도 낭묘(廊廟)에 높이 앉아 이렇게 하고 있으니 급할 때 누가 한 가지 계책인들 내겠으며 몸을 바쳐 나라를 위하여 죽으려 하겠는가. 나라 일을 꾀할 자가 유정 한 사람뿐이라니 아, 마음 아프다.


  • 【태백산사고본】 97책 171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574면
  • 【분류】
    군사(軍事) / 외교-왜(倭) / 사상-불교(佛敎) / 역사-사학(史學)

○備邊司啓曰: "往年, 欲令惟政, 接應使, 且議觀勢入馬島, 詗探賊情矣。 孫文彧,往天朝未還, 而賊使方到邊上。其間如有緊急策應之事, 則不可獨委於全繼信等。 近聞惟政, 來在關東。 給與快馬, 星火上送事, 江原監司處, 發馬行移何如?" 傳曰: "允。"

【史臣曰: "陋矣, 廟堂之謨也! 讎不復於九世, 兵未訓於十年。 悠悠泛泛, 玩愒度日,一遇賊使, 相顧罔措, 使緊急策應之事, 任他幺麽緇髡之〔手〕 乎? 是果謂謀國之有人〔手〕 。 堂堂備局諸公, 反不及一惟政之謀, 至使傳馹趣召, 以此而爲禦賊之長策? 平時, 高坐廊廟, (當)〔常〕 若如此, 臨急, 孰肯出一謀計, 而捐軀死國哉? 是謀國者, 獨惟政一人而已。 嗚呼痛哉!"】


  • 【태백산사고본】 97책 171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574면
  • 【분류】
    군사(軍事) / 외교-왜(倭) / 사상-불교(佛敎)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