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171권, 선조 37년 2월 19일 경자 3번째기사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실록 인출청에서 《태종실록》에 쓰인 예종의 어휘와 같은 이름의 개정을 건의하다
실록 인출청(實錄印出廳)이 아뢰기를,
"《태종실록(太宗實錄)》 가운데 한성부 판관(漢城府判官) 원성(元姓)인 사람의 이름자가 황(晄)인데 이는 예종 대왕(睿宗大王)의 어휘(御諱)와 같습니다. 운서(韻書)를 상고하니, 일(日) 자가 위에 있건 옆에 있건 같은 자입니다. 그대로 쓸 수 없는 형세이니, 근일 정초(鄭迢)의 예에 따라 해조(該曹)로 하여금 조처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7책 17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569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實錄》印出廳啓曰: "《太宗朝實錄》中, 有漢城府判官元姓之人, 其名字, 從日從光, 與睿宗大王御諱同。 考諸《韻書》,則日字之在上在傍, 同是一字。 勢難仍用。 依近日鄭迢例,令該曹處置。 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97책 17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5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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