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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71권, 선조 37년 2월 12일 계사 2번째기사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집의 김용이 사의를 표하다

집의 김용(金涌)이 아뢰기를,

"풍헌(風憲)의 아장(亞長)은 본디 변변치 못한 소신이 감히 무릅쓰고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신은 전에 성균관 직강(成均館直講)으로 이달 10일 위에서 사관(史官)을 보내어 유생(儒生)에게 제술(製述)시킬 때에 신이 우접(寓接)한 곳이 마침 본관(本館)과 멀어서 늦게 도착하였으므로 현재 추고를 받고 있으니 한 시각도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빨리 신을 파직시키도록 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7책 17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566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執義金涌啓曰: "風憲亞長, 固非無狀小臣之所敢冒據, 而臣曾以成均館直講, 本月初十日, 自上遣史官儒生製述之時, 臣之僑寓, 適與本館相遠, 方以追到被推, 不可一刻仍冒。 請亟命鐫罷臣職。" 答曰: "勿辭。"


  • 【태백산사고본】 97책 17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566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