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71권, 선조 37년 2월 4일 을유 7번째기사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어수혼에게 재상 벼슬을 추증하는 것은 과하니 뒷날 다시 의논하라고 명하다
어수혼(魚守渾)의 증직단자(贈職單子)를 가지고 이비(吏批)에 전교하기를,
"다섯 아들이 등과(登科)한 사람을 추증(追贈)함에 있어서 법전에 2품 벼슬을 추증한다고 하였는가?"
하였는데, 이비가 아뢰기를,
"법전을 상고하니 ‘다섯 아들이 등과한 어버이에게는 해마다 쌀을 내리고 죽으면 추증하고 치제(致祭)한다.’ 하였고, 2품 벼슬을 추증한다는 말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조의 어수혼을 추증하는 공사(公事)에 대해 민해(閔諧)의 예에 따라 거행할 것으로 계하(啓下)하였는데, 민해는 학생(學生)으로서 호조 참판에 추증되었으므로 어수혼도 이 예에 따라 2품을 추증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학생이나 부장(部將)을 재상 벼슬에 추증하는 것은 지나치니, 뒷날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7책 17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565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