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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70권, 선조 37년 1월 23일 갑술 9번째기사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홍여순·신잡·최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여순(洪汝淳)을 형조 판서로, 신잡(申磼) 【추잡하고 욕심이 많았으며 임금의 뜻을 잘 받들어 지위가 정경(正卿)에 이르렀는데, 뇌물이 문전에 가득 차서 벼슬을 판다는 비방이 있었다. 당시 사람이 탐오한 재상을 꼽는 데 있어서 홍(洪)·신(申)·노(盧)―홍여순과 노직(盧稙)이다. ―를 으뜸으로 꼽았다. 】 을 지중추부사로, 최기(崔沂)를 승정원 좌부승지로, 홍경신(洪慶臣)을 부호군으로, 조정립(趙正立)을 성균관 직강으로, 이성(李惺)을 전적(典籍)으로, 이집(李㙫)을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이정표(李廷彪)를 김해 부사(金海府使)로, 이성길(李成吉)을 합천 군수(陜川郡守)로, 이계정(李禎慶)을 진산 군수(珍山郡守)로, 홍희(洪憙)를 장성 현감(長城縣監)으로, 이정경(李禎慶)을 흥덕 현감(興德縣監)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97책 17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562면
  • 【분류】
    인사(人事) / 인물(人物)

    ○以洪汝諄爲刑曹判書, 申磼 【麤鄙近利, 善承順上意, 位至正卿, 賄賂盈門, 有賣官之誚。 時人之數貪宰者, 以洪、申、盧爲最焉。 洪, 汝諄, 盧, 稷也。】 爲知中樞府事, 崔沂爲承政院左副承旨, 洪慶臣爲副護軍, 趙正立爲成均館直講, 李惺爲典籍, 李㙫光州牧使, 李廷彪金海府使, 李成吉陜川郡守, 李繼禎珎山郡守, 洪憙長城縣監, 李禎慶興德縣監。


    • 【태백산사고본】 97책 17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562면
    • 【분류】
      인사(人事)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