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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69권, 선조 36년 12월 22일 계묘 4번째기사 1603년 명 만력(萬曆) 31년

비변사가 홀온의 적들이 기승을 부리니 변장을 시켜 요격할 것을 건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홀온(忽溫)의 적들이 여러번 충돌해 오는 중에 지난 가을에는 종성(鍾城)을 침범하였고 이번에는 또 유원(柔遠)을 침범하여 온성(穩城)의 강가에 옮겨 둔치고는 번호(藩胡)를 찾는데, 그 세력이 치성하니, 참으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병사(兵使)가 바야흐로 행영(行營)에 있는데 온성과의 거리가 겨우 하룻길이라 반드시 제대로 임기(臨機)하여 책응(策應)할 수 있을 것이니, 근심할 것은 없을 듯합니다. 다만 이 적호(賊胡)가 곧바로 진보(鎭堡)를 범하지는 않아도 번번이 번호를 약탈하여 우리 번리(藩籬)로 하여금 남김없이 죄다 철거되게 하니, 그 뜻이 작은 데에 있지 않은 듯합니다.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정예한 군사를 뽑아 야음을 틈타 영(營)을 공격하게 하거나 돌아가는 길에 복병을 설치해 기회를 보아가며 요격하게 하여 그 세력을 조금 꺾으면 필시 이렇게까지 깔보지는 못할 것이니, 병사로 하여금 충분히 방책을 세워 우리 병위(兵威)가 조금 떨치게 하고 적세(賊勢)를 조금 그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령(會寧)에서 종성·온성을 거쳐 이미 침범하였으므로 그 형세가 장차 경원(慶源)·경흥(慶興)에 미칠 것이니, 방비하고 망보는 등의 일을 다시 더 신칙하여 허술하지 않게 하는 동시에 적병이 떠나고 머무르는 것을 탐문하여 연속적으로 치계(馳啓)하라고 감사(監司)에게 역마(驛馬)를 보내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6책 169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555면
  • 【분류】
    행정(行政) / 군사(軍事) / 외교-야(野)

    ○備邊司啓曰: "忽溫之賊, 累次衝突, 去秋來犯鍾城, 今者又犯柔遠, 移屯於穩城江邊, 搜索藩, 其勢鴟張, 誠非細慮, 而兵使方在行營, 距穩城僅一日程之地。 必能臨機策應, 似無可虞, 但此賊, 雖不直犯鎭堡, 每次搶掠藩, 使我藩籬, 盡撤無餘, 其志似不在小。 若使邊將, 抄發精銳, 或乘夜斫營, 或設伏歸路, 相機要擊, 少挫其勢, 則必不至於如是凌轢。 令兵使, 十分設策, 使我兵威稍挀, 賊勢稍戢。 且自會寧, 歷鍾城穩城, 已爲侵犯, 其勢必將及於慶源、慶興。 防備瞭望等事, 更加申飭, 俾無疏虞, 賊兵去留探問, 連續馳啓事, 監司處, 發馬行移何如?" 傳曰: "依允。"


    • 【태백산사고본】 96책 169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555면
    • 【분류】
      행정(行政) / 군사(軍事)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