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169권, 선조 36년 12월 3일 갑신 2번째기사
1603년 명 만력(萬曆) 31년
비변사에서 공주 산성에 문낭청을 보내 순심하고 열시할 것을 건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공주 산성(公州山城)은 이미 수리가 끝나서 감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의 형세가 썩 좋지는 않으나, 강을 굽어보는 형세로 전망이 틔어 있고 요로(要路)를 제압하고 있으므로 참으로 버릴 수 없는 곳입니다. 다만 민정(民情)이 어떠한지 모르겠고, 편오(編伍)에 소속시켜 여러해 동안 연습시켰는데도 별로 시열(試閱)해서 상벌하는 일이 없었으니 격려하는 도리에 흠이 될 듯합니다. 따라서 강화(江華)의 예에 따라 본사(本司)의 문낭청(文郞廳)을 보내 형세를 순심(巡審)하고 공역(功役)을 살피게 하는 동시에 고을의 군사를 열시(閱試)하게 하여 논상(論賞)의 근거로 삼음으로써 군정(軍情)을 진작시키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6책 16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55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 / 군사(軍事)
○備邊司啓曰: "公州山城, 已爲修完, 監司入接其內云。 本處形勢, 雖不甚好, 而臨江通望, 控扼要路, 誠不可棄之地也。 但未知民情如何, 且入屬編伍, 累年鍊習, 而別無試閱賞罰之事, 似欠於激勵。 依江華例, 本司文郞廳發送, 巡審形勢, 査其功役, 且閱試本州軍兵, 以憑論賞, 使軍情興起, 似爲宜當。"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96책 16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55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