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부에서 급제자 착오의 일을 논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사간 강첨·정언 정입이 인혐(引嫌)하여 물러갔습니다. 근래 시장(試場) 안에 점차하(點次下) 이하는 폐지한 뒤로는, 액수에 한정이 있고 같은 등급인 자가 액수보다 많아서 취사하기 어려울 경우 정서(正書)·초서(草書)로 고하(高下)와 우열(優劣)을 삼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며, 이따금 차하보다는 낫고 차중(次中)보다는 못한 자가 있을 경우 과차(科次)할 때에 혹 글씨를 크게 써서 조금 표를 내는 것은 정서·초서처럼 이미 격례(格例)가 된 것은 아니나 한때 혹 그렇게 한 적이 없지도 않습니다. 이번 일소(一所)의 생원시 거자(生員試擧子) 강극유(姜克裕)가 대차하(大次下)를 받은 것은 이미 조금 표를 낸 뜻이 있는데도 마침내 낙폭(落幅)에 들어가게 한 것은 잘못이 없지 않습니다. 진사시 거자(進士試擧子) 이진영(李晉英)이 초차하(草次下)를 받았는데 군사가 정차하(正次下)의 부류에 두었는데 곧 그 잘못을 깨달았으면 떨어진 초차하의 작문(作文)들과 견주어서 입락(入落)을 정해야지 정차하인 고경령(高慶齡)의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대단하게 등급을 뛰어 넘어 고의로 둔 것에 비할 것은 아닐지라도 이 한 가지 일로 말미암아 밖의 논의를 어수선하게 만들었으니, 간원(諫院)이 논계(論啓)한 것은 강극유가 억울하게 떨어진 것을 바로잡고 이진영이 차서를 뛰어넘어 들어간 것을 밝혀서 일맥(一脈)의 공도(公道)를 유지하고 조금도 미진할 것이 없게 하려는 뜻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첨은 별로 잘못이 없으니, 출사(出仕)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6책 166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539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癸亥/憲府啓曰: "司諫姜籤、正言鄭岦, 引嫌而退。 近於場屋中, 自點次下革去之後, 緣額數有限, 而同等者過數, 難於取舍, 則以正書草書, 爲高下優劣者, 其來已久, 而間有優於次下, 劣於次中者, 則科次之際, 或大其字體, 以爲微標者, 雖非正草書之, 已成格例, 而不無一時或然之所致。 今次一所生員試, 擧子姜克裕之大次下, 旣有微標之意, 而竟歸於落幅, 不無所誤, 進士試擧子李晋英之草次下, 軍士誤置於正次下之類, 而旋覺其差謬, 則自當與見屈草次下之諸作, 爭爲立落, 而不當在正次下高慶齡之上, 明矣。 此雖非大段隔等(例)〔倒〕 置之比, 而因此一事, 以致外論之洶洶。 諫院之論啓, 不過欲直克裕之冤屈, 明晋英之越參, 以扶一脈之公道, 而無一毫未盡之意。 姜籤等別無所失, 請命出仕。"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96책 166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539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