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합격자 착오의 일로 간원이 시험관의 파직을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공도(公道)는 오직 과거(科擧)에 달려 있는데, 근래 시장(試場)을 맡아 살피는 관원이 혹 규검(糾檢)하지 못하여 착오되는 일이 있게 하고, 혹 엄밀하게 하지 않아서 미리 누설되는 일이 있으니, 이러한 버릇은 나타나는 대로 엄히 고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접때 감시(監試)의 복시(覆試) 때에 일소(一所)에서는 생원시(生員試)의 과차(科次)에 합격될 자를 낙폭(落幅)에 두어서 참방(參榜)하지 못하게 하였고 진사시(進士試)의 과차에 떨어져야 할 자는 도리어 입격(入格)한 가운데에 있게 하였으며, 이소(二所)에는 시장 안에서 전혀 검칙(檢勑)하지 않아서 출방(出榜)하기 하루 전에 입격한 유생(儒生)의 이름이 모두 누설되었습니다. 무릇 듣고 보기에 매우 놀라우니, 양소(兩所)의 시관(試官)을 모두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예조 정랑(禮曹正郞) 이성길(李成吉)은 지난 번 복시의 시관이었을 때 과거에 응시하는 유생 중에서 친한 자의 시권(試券)을 봉할 때에 수서(手書)하여 주어 시장에 들어가게 하였고, 과차할 때에도 참방된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시(國試)를 업신 여기고 사정(私情)을 쓴 정상에 대해 사람들이 모두 통분해 하니, 파직하고 서용(敍用)하지 말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허한다. 과거가 이러하니, 부끄러운 일이다. 시장 안의 일은 곡절을 모르겠으나 시관들은 다 그 잘못을 면하기 어려울 듯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6책 166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536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 사상-유학(儒學)
○諫院啓曰: "我國公道, 唯在科擧, 而近來主察場屋之官, 或不能糾檢, 而致有錯謬者, 或不爲嚴密, 而先有漏通者。 如此之習, 不可不隨現痛革。 頃日監試覆試時, 一所則生員試科次當參者, 置之於落幅, 使不得參榜, 進士試科次應屈者, 反居入格之中。 二所則試場之中, 專不檢勑, 出榜前一日, 入格儒生之名, 無不漏通, 凡在聞見, 極爲駭愕。 請兩所試官, 竝命罷職。 禮曹正郞李成吉, 頃爲覆試試官時, 赴擧儒生所親切者, 試券糊封, 手書以給而入場, 科次時, 多有參榜者。 其不有國試, 循私用情之狀, 人莫不痛憤。 請命罷職不敍。" 答曰: "允。 科擧如此, 可羞。 但場中事, 不知曲折, 而諸試官, 似皆難免其失。"
- 【태백산사고본】 96책 166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536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