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부에서 의복과 음식의 사치에 대해 논하다
헌부가 연이어 아뢰고, 【이시언(李時言)·이시발(李時發)·임억명(林億明)을 삭제하고 익운공(翊運功)을 다시 사감(査勘)하는 일이다. 】 또 아뢰기를,
"의복과 음식을 사치하게 하는 버릇이 날로 더욱 심하여 유식한 자가 한심하게 여긴 지 오래 되었습니다. 저번에 경연에서 간절하신 분부까지 받았으니, 사람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누구인들 경계할 줄 모르겠습니까. 요즈음 듣건대, 무신 당상(武臣堂上)들이 시사(試射)할 때와 의금부 낭청과 선전 관청(宣傳官廳)의 신래(新來)를 허참(許參)할 때에 술과 고기를 장만하도록 요구하여 연음(宴飮)에 낭비하는 폐단이 다른 데보다 지나치다 하므로, 우선 귀에 들리는 대로 살펴서 적발하기 위하여 본부(本府)에서 각 관원에게 함문(緘問)하였습니다. 그곳의 관원이 된 자는 두려워하고 조심하여야 할 것인데, 선전관 등이 도리어 사납고 교만한 기(氣)를 부리며 버젓이 공청(公廳)에서 말하기를 ‘신래들이 대간(臺諫)을 부추기어 이런 일이 있게 하였다.’ 하고 신래를 침학하는 것이 전일보다 심하였습니다. 대관(臺官)을 깔보고 거리낌없는 짓을 한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선전관의 행수 장무관(行首掌務官)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상의하여 감정(勘定)하였으니, 삭제하고 개정할 수 없고 다시 의논할 수도 없다. 당초에 호종(扈從)한 자는 다 녹공(錄功)하였으니, 녹공되어야 할 자는 호종한 자가 아니고 누가 되겠는가. 중관(中官)들은 다 황급하게 떠들며 주선하고 호종한 자인데 어찌 그 공을 헤아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의원·역관들도 또한 다 공이 있는 사람들이니, 모두 다시 논할 수 없다. 선전관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5책 16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518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윤리(倫理)
○憲府連啓, 【李時言、李時發、林億明削去, 翊運功, 更爲査勘事。】 又啓曰: "衣服飮食, 奢侈之習, 日以益甚, 有識之寒心, 固已久矣。 頃日筵中, 至承下敎丁寧, 苟有人心者, 孰不知戒? 近聞武臣堂上試射時及義禁府郞廳、宣傳官廳新來許參之際, 責辦酒肉, 糜費宴飮之弊, 比他濫觴, 故姑以耳目所及者, 欲爲糾摘之擧, 自本府緘問于各員, 爲其員者, 所當惕然警懼之不暇, 而宣傳官等, 反肆暴慢之氣, 公然倡說於公廳曰: ‘新來輩, 指嗾臺諫, 致有此事,’ 侵虐新來, 有甚前日。 其輕蔑臺官, 無所忌憚之罪, 不可不懲。 宣傳官行首掌務官, 請命罷職。" 答曰: "已爲商確勘定, 固不可削改, 而亦不可更議。 當初扈從者, 皆錄功。 應錄功者, 非扈從, 而誰爲之乎? 中官之輩, 皆顚沛流離, 周旋扈從者。 豈可不計其功? 至如醫譯, 亦皆有功之人, 俱不可論也。 宣傳官, 依啓。"
- 【태백산사고본】 95책 16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518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