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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65권, 선조 36년 8월 8일 신묘 5번째기사 1603년 명 만력(萬曆) 31년

비변사에서 왜의 정세에 대한 대책을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왜정(倭情)에 책응(策應)하는 일은 오늘날에 있어서 이보다 급한 것이 없습니다. 신들이 연중(筵中)에서 전교(傳敎)하신 것과 【이에 앞서 연중에서 남방의 일에 언급하였을 때에 상이 이르기를 ‘끊어도 무사할 수 있겠는가. 제왕이 이적(夷狄)을 대우하는 도리는 그러하지 않다.’ 하고, 또 이르기를 ‘대의를 따지는 의논만 할 수 없다. 바야흐로 대진(對陣)한 때라면 화호(和好)를 의논할 수 없겠으나, 지금의 사세는 기미(羈縻)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 계사(啓辭)의 뜻을 반복하여 헤아려 보았는데, 모두들 ‘대마도의 왜자(倭子)가 자주 와서 정성을 보였는데, 우리 나라가 선처하지 못하면 반드시 변방의 말썽을 일으킬 것이므로 근일에 이미 그 상물(商物)을 교역(交易)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것은 대개 마지못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 허락한다면 개시(開市)에서 사고 파는 것 외에는 조금도 더하지 못하게 해야만 우리 나라가 지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세는 이러하나 저들이 어찌 관시(關市)를 통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신들이 늘 대마도의 왜인은 끝내 기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약조를 강정(講定)할 때에 지극히 어렵게 여기는 것은 오직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헛말로 미루어 온 지 이미 3년이나 되었으므로 이 일은 결말이 있어야 할 것이니, 뒷날 귤왜(橘倭)가 다시 왔을 때에 ‘중국에서 허락하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정성을 다하는 뜻을 알았으므로, 본도(本島)가 왕래하며 통시(通市)하기를 바란다면 우리 나라가 주선하여 중국에 잘 말해 바라는 바에 부응하겠다. 그러나 신사(信使)와 구전(九殿)이 【국왕전(國王殿)·전산전(畠山殿)·대내전(大內殿)·경극전(京極殿)·세천전(細川殿)·좌무위전(左武衛殿)·우무위전(右武衛殿)·갑비전(甲斐殿)·소이전(小二殿)이 평시에 번갈아 와서 정성을 보였다. 】 왕래한 전례처럼 하는 것은 한꺼번에 마음대로 시작하기가 어려운 형세로 만일 반드시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중국에서 허락하지 않아 좋은 일이 도리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로 약조를 정할 때에 사실대로 고하고 우선 관시를 허락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또 대마도와 꺼리는 것은 중국 장수이니 중국 장수가 변경에서 왕래하며 순찰하는 것을 왜인이 와서 보면, 이것을 빙자하여 문답하는 사이에 크게 힘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내년 춘신(春迅)에는 근심스러운 일이 많을 것이니, 9월에서 10월 사이에 귤왜가 다시 와서 제기하는 말을 보고서 중국의 각 아문(衙門)에 자보(咨報)하고, 이어서 군사를 훈련하는 한 위관(委官)이 해변을 순심(巡審)하고 돌아가기를 청하면, 이것은 화호하는 일을 위하여 위관을 청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반드시 차출하여 보내는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이미 그가 온 뒤에는 우리가 빙자하여 힘이 되는 것이 참으로 작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처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들의 소견은 이러하나, 이것은 국가의 큰일이므로 반드시 뭇 의논을 모아서 선처해야 후회가 없을 것이니, 조정의 의논을 거두어 처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5책 165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511면
  • 【분류】
    정론(政論)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무역(貿易)

○備邊司啓曰: "情策應之事, 其在今日, 莫此爲急。 臣等。 以筵中傳敎, 及 【先是, 筵中言及南事, 上曰: "絶之, 得無事乎? 帝王待夷狄之道, 不如是也。" 且曰: "不可徒爲好議論。 方對陣之時, 則不可議和, 今之事勢, 不得不羈縻矣。"】 啓辭之意, 反覆商度, 則皆以爲對馬島 倭子, 爲頻來致款, 而我國不能善處, 則必生邊釁, 故近日巳許交易其商物。 此蓋出於不得已也。 今若許之, 則當於開市買賣外, 不得少有所加, 然後。 我國可以支矣。 其事勢雖如此, 彼豈肯以只通關市, 爲滿於其欲而止哉? 臣等每慮, 對馬 倭人, 終不得不羈縻, 而講定約條時, 極以爲難者, 唯在此也。 但今以虛辭遷就者, 已抵三年, 此事當有結局。 後日橘倭等之再來也, 說稱, ‘天朝雖不許之, 而已知爾等効誠之意。 本島如欲往來通市, 則我國當周旋善辭於天朝, 以副所願矣。 如信使九殿, 【國玉殿、右畠山殿、大內殿、京極殿、細川殿、左武衛殿、武衛殿、甲斐殿、小二殿, 平時輪回來款。】 往來前例, 則勢難一時擅開。 若必欲如是爲之, 則天朝不許, 而好事反爲魔矣。’ 其於定約時, 以直告之, 姑許關市, 似爲便當。 且馬島之所忌憚者, 天將, 而天將之往來巡歷於邊上, 倭人來見, 則憑藉於問答之間, 大有力矣。 況明年春汛, 頗多可憂。 更觀九十月間橘倭再來提起之辭, 咨報於中朝各衙門, 仍請鍊兵一委官, 巡審海邊而返, 則此非爲和事請委官之比, 必許其差遣, 而旣來之後, 則我之憑藉爲聲勢, 誠爲非細。 如是處之何如? 臣等所見。 則如此, 而此國家大事, 必須集群議善處, 然後可無後悔。 廣收廷議處之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95책 165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511면
  • 【분류】
    정론(政論)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