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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64권, 선조 36년 7월 24일 무인 4번째기사 1603년 명 만력(萬曆) 31년

정혹이 단종의 묘에 제사한 일을 아뢰다

노산치제관(魯山致祭官) 승정원 우부승지 정혹(鄭㷤)이 복명(復命)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신이 명을 받고 영월(寧越)에 가서 7월 3일 노산군(魯山君)의 묘에 제사지냈는데, 묘도(墓道)가 황폐해지지 않았고 재사(齋舍)와 제청(祭廳)이 예전과 같았으며 제기(祭器) 등도 본군(本郡)에서 장만하여 모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는 사시(四時)의 절제(節祭)를 본군에서 폐단없이 봉행한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본군의 사적(事迹)을 상고하였더니, 중종 때인 정덕(正德) 병자년에 처음으로 승지 신상(申鏛)을 보내어 치제하였고, 당대(當代) 만력(萬曆) 병자년에는 가승지(假承旨) 유훈(柳塤)을 보내어 치제하였고, 신사년에는 봉묘(封墓)하고 비석을 세우고 재실(齋室)과 제청(祭廳)을 세운 다음 승지 이해수(李海壽)를 시켜 치제하였고, 올해는 신이 명을 받아 제사하였습니다.

선조(先朝)에서 미처 행하지 못한 전례(典禮)를 당대에 이르러 두 번 세 번 거행하였으므로 온 고을 사람들이 모두 감격하여 달려와 보았는데, 눈물을 흘리며 감탄하는 자까지 있었습니다. 다만 본군이 난리를 겪은 뒤로는 백성들이 모두 흩어져서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고 수묘군(守墓軍) 역시 4명을 정하였었으나 지금은 살고 있는 백성이 적어 신역(身役)이 없는 사람으로 영정(永定)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이 본군을 시켜 묘 가까이에 사는 백성을 모집하게 하였더니 응모하는 자가 있기는 하였으나 모두 신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역(本役)을 면제하지 않으면 수호에 전념할 수 없을 것이니, 묘 가까이 사는 3∼4명을 모집하여 본역을 면제하고 수묘군에 영속(永屬)시키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4책 164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50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魯山致祭官承政院右副承旨鄭㷤復命, 仍啓曰: "臣受命往寧越, 今七月初三日, 行祭于魯山君墓, 則墓道不至荒蕪, 齋舍及祭廳依舊, 祭器等物, 本郡亦措備無闕。 此由四時節祭, 本郡無弊奉行之故也。 且考本郡事迹, 則在中廟朝, 正德丙子, 始遣承旨申鏛致祭, 至當代萬曆丙子, 遣假承旨柳塤致祭, 辛巳封墓竪石, 立齋室祭廳, 而又遣承旨李海壽致祭, 今年臣又受命行祭, 先朝未遑之典, 至當代修擧, 至再至三, 一郡之人, 莫不感激, 奔走來觀, 至有咨嗟涕泣者。 但本郡, 經亂之後, 人民散亡, 人不滿百, 守墓軍亦皆流離, 樵牧之禁, 主者無人, 此爲欠典。 守墓軍, 自前四名定之, 而到今居民鮮少, 無役人永定極難。 臣令本郡, 募出近墓居民, 則或有應之者, 而皆有役之人。 若不除免其本役, 則必不能專意守護。 今若募出近墓三四人, 除其本役, 永屬守墓軍, 則似爲便當。"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94책 164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50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