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시에서 《선원록》의 규모에 관한 절목을 정할 것을 청하다
종부시가 아뢰기를,
"평시에는 《선원록(璿源錄)》을 비각(秘閣)에 비장해 두는데 개폐(開閉)할 때에는 절차가 있으므로 외인(外人)으로서는 감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혹 일로 인해 참진(參進)한 사람이 잠깐 보았다 하더라도 요령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수정하기를 계청하였으나 격식을 잘 몰라서, 어느 사수(寫手)가 그 대개를 대강 말한 것에 의거해 초초(初草)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정(校正)할 때에 그 초초를 가져다가 여러 종실(宗室)들이 보니 전규(前規)와 크게 달랐습니다. 열대(列代)의 보첩(譜牒)을 추록(追錄)하면 자녀의 서차(序次)와 적서(嫡庶)·연호(年號)를 당시에 눈으로 보고 기록한 것처럼 낱낱이 상세하게 실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중대한 보록(寶錄)을 아랫사람의 말에 따라 죽 나열해 적어서 역대에서 신중히 한 뜻을 폐기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보첩의 규모에 관한 절목(節目)을 예관(禮官)을 시켜 참작하여 강정(講定)하게 해서 그 일을 중하게 하소서. 그리고 일이 긴중(緊重)하므로 사체(事體)를 보존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본청(本廳)이 계청한 인신(印信) 1과(顆)를 전에 계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4책 16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503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출판(出版)
○宗簿寺啓曰: "平時《璿源錄》, 藏在秘閣, 開閉有儀, 非外人所敢得見。 設有因事參進之人, 一瞥看過, 未得要領。 向年啓請修正, 而未詳格式。 有一寫手, 略言其大槪, 因其所言, 已成初草, 而校正之時, 取見其草, 則諸宗室所見, 大異前規。 追錄列代譜牒, 則其子女序次、嫡庶年號, 不可一一詳載, 如當時目見所錄, 而不小寶錄, 不可以一下人之言, 而草草開例, 以廢歷代愼重之意。 其譜牒規模節目, 令禮官, 參酌講定, 以重其事。 且事旣緊重, 不可不存事體。 本廳所啓請印信一顆, 依前啓請施行何如?" 傳曰: "依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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