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박동량·이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는 판사 기자헌(奇自獻), 참판 허성(許筬), 참의 박이장(朴而章), 좌승지 강연(姜綖)이었고, 병비(兵批)는 판서 노직(盧稷), 참판 박승종(朴承宗), 참의 윤유기(尹惟幾), 좌부승지 이경함(李慶涵)이었다. 】 장만(張晩)을 형조 참판으로, 박동량(朴東亮)을 승정원 도승지로, 【박동량은 민선(閔善)의 사위이고 민선은 이항복(李恒福)의 자부(姊夫)이다. 기축년에서 경인년 사이에 민선이 대간(臺諫)이었을 때 함께 거짓을 꾸미고 없는 일을 날조해서 최영경(崔永慶)을 논박하여 옥중에서 죽게 하였는데, 늘 정철(鄭澈)을 추존(推尊)하여 정철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죽이려 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다. 그런데 도리어 은대(銀臺)의 장관이 되었으니, 공론이 막힌 것을 알 만하다. 】 이심(李愖)을 의정부 검상으로, 김권(金權)을 한성부 서윤으로, 신율(申慄)을 사간원 헌납으로, 박엽(朴燁)을 호조 정랑으로, 조엽(趙曄)을 예조 정랑으로, 이순경(李順慶)을 예조 좌랑으로, 이형원(李馨遠)을 예조 좌랑으로, 이시정(李時楨)을 형조 좌랑으로, 황근중(黃謹中)을 형조 좌랑으로, 이오(李璈)를 사헌부 감찰로, 조성립(趙誠立)을 성균관 전적으로, 최유원(崔有源)을 성균관 전적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94책 16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502면
- 【분류】인사(人事)
○癸酉/有政。 【吏批, 判書奇自獻、參判許筬病, 參議朴而童、左副承旨姜綖、兵批, 判書廬稷、參判朴承宗、參議尹惟幾。 左副承旨李慶涵。】 以張晩爲刑曹參判, 朴東亮爲承政院都承旨,【東亮, 乃閔善之壻, 而閔善, 乃李恒福之姊夫也。 於己丑、庚寅年間, 閔善參臺諫時相與構虛捏無, 論崔永慶, 以致(庾) 〔瘦〕死獄中。 善坐是坎坷。 東亮爲人奸慝輕妄, 常推尊毒澈, 人之非澈者, 則必欲殺之, 無所不至, 而反爲銀臺之長, 公論之䀲塞可知。】 李愖爲議政府撿詳, 金權爲漢城府庶尹, 申慄爲司諫院獻納, 朴燁爲戶曹正郞, 趙曄爲禮曹正郞, 李順慶爲禮曹佐郞, 李馨遠爲禮曹佐郞, 李時楨爲刑曹佐郞, 黃謹中爲刑曹佐郞, 李璈爲司憲府監察, 趙誠立爲成均館典籍, 崔有源爲成均館典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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