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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63권, 선조 36년 6월 19일 갑진 4번째기사 1603년 명 만력(萬曆) 31년

황제의 칙서

황제의 칙서는 다음과 같다.

"황제는 조선 국왕 이(李) 【휘(諱). 】 에게 칙유한다. 주문한 것을 보건대 왕이 이미 배신 김제남의 딸을 맞아 계실(繼室)로 삼고, 고명과 관복을 내려주기를 바란 것이었다. 이에 특별히 소청을 윤허하여 그 김씨를 책봉하여 조선 국왕의 계비로 삼고, 아울러 고명·관복과 채폐(綵幣) 등의 물건을 내려 차출해 보낸 배신 이광정(李光庭) 등에게 내주어 가지고 가게 하니 잘 수령하기 바란다. 왕은 마땅히 내리는 은명을 조심해서 받들고, 길이 충정을 바쳐 짐(朕)이 총애하여 물건을 내리는 뜻에 부응하여라. 이에 칙유하는 바이다.

저사암세화(紵絲暗細花) 4필(匹). 대홍(大紅) 1필. 청(靑) 1필. 앵가록(鷪哥綠) 1필. 취람(翠藍) 1필. 서양포(西洋布) 10필. 관복 1부(副).

광운지보(廣運之寶)100) 만력(萬曆) 31년 4월 8일."


  • 【태백산사고본】 94책 163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49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

  • [註 100]
    광운지보(廣運之寶) : 칙서 끝에 찍힌 황제(皇帝)의 인문(印文)을 그대로 써 놓은 것.

○皇帝勑諭朝鮮國王李 【諱】

得奏, 王己娶陪臣金悌男女爲繼室, 乞賜誥命冠服。 特允所請, 玆封爾金氏朝鮮國王繼妃, 幷賜誥命冠服綵幣等件, 就付差來陪臣李光庭等齎回, 至可收領。 王宜祗承恩錫, 永効忠貞, 以副朕寵賚之意。 欽哉故諭。 紵絲暗細花四匹, 大紅一匹, 靑一匹, 鸚哥綠一匹, 翠藍一匹, 綠羅暗細花四匹, 大紅一匹, 靑一匹, 鸚哥綠一匹, 翠藍一匹, 西洋布十匹, 冠服一副, 廣運之寶。 萬曆三十一年四月初八日。


  • 【태백산사고본】 94책 163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49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