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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63권, 선조 36년 6월 9일 갑오 7번째기사 1603년 명 만력(萬曆) 31년

건달이 일본의 정세에 관한 일로 보낸 자문

흠차 총독 요 보정 등처 군무 겸 리양향 경략 어왜 도찰원 우도어사 겸 병부 우시랑(欽差總督薊遼保定等處軍務兼理糧餉經略禦倭都察院右都御史兼兵部右侍郞) 건(蹇)이 적정(賊情)에 관한 일로 보낸 자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 국왕이 보낸 자문을 받아보니 ‘만력 30년 11월 20일에 경상도 관찰사 이시발(李時發)이 치계한 내용에 의하면 「좌도 수군 우후 안이명(安以命)의 비보(飛報)에 『본월 20일 신시(申時)에 황령산(荒嶺山) 요망군(瞭望軍) 전응택(全應澤) 등이 달려와 고하기를 [왜선 3척이 절영도(絶影島) 외양으로부터 다가오고 있다. ]고 하기에, 비직(卑職)이 즉시 각 초(哨)의 병선으로 하여금 에워싸게 하고 신문해 보았더니, 대마도(對馬島) 왜인 귤지정(橘智正) 등 20명의 말이 [도주(島主) 평의지 등이 사로잡아 간 남녀 1백 29명을 쇄환하는 것이다. ]고 했고, 아울러 적추의 서계 11장도 가지고 왔다. 비직이 나오게 된 연유를 심문했더니, 귤지정의 말이 [평의지와 평조신 등이 강화하는 일이 아직도 가부(可杏)의 결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와서 탐문하게 한 것이다. ]고 하기에, 비직이 즉시 경략 군문 만(萬)의 유첩(諭帖)을 가져다가 귤지정에게 주고, 이어 그 왜적들 20명을 절영도에 내려 놓았다. 』 하였다. 왜적의 서계를 첨부하여 일체를 치계한다. 」 하였습니다.

이에 예조의 관원으로 하여금 왜적의 서계를 가져다 보도록 했더니, 평조신이 보낸 서계의 대략에 「만일 조정 의논이 강화하기를 결정했다면, 우선 알려주기 바란다. 우리 나라의 여러 명인(名人)들이 모두 덕천가강(德川家康)의 휘하에 속해 있고, 살주 태수(薩州太守) 도진씨(島津氏)도 또한 지난 번에 왕경(王京)으로 사죄하려 들어갔으니 의심할 것은 하나도 없다. 」 했고, 풍신정성(豊臣正成)의 서계에는 「평조신이 여러 차례 두 나라의 강화하는 일을 아뢰니, 내대신(內大臣) 덕천가강(德川家康)이 평조신을 향해 흉금을 터놓고 토로하기를, 귀국에 품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 또 평조신이 왕경으로 들어갔으니, 귀국은 빨리 신사(信使)를 차임(差任)하여 보내서 강화하는 증험을 보이는 것이 곧 두 나라의 백성들에게 커다 란 행복이 될 것이다. 」 했으며, 그 나머지 9장의 왜적들 말은 대략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5일 경상도 관찰사 이시발이 치계한 것에 의거하건대 「본년 11월 22일에 통령 모병 천총관(統領募兵千總官) 전계신(全繼信)의 정문(呈文)에 『비직이 위임을 받고 절영도에 나아가 왜인 귤지정에게 나오게 된 사유와 사항을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일본 대신 가강이 우리 도주(島主)에게 분부하여 강화에 관한 한 가지 일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고, 혹시라도 성사하지 못하면 마침내 큰 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므로, 이에 따라 평의지평조신이 우리들을 보내 가부(可否)의 결정을 알고 오게 한 것이다. 바라건대 시급히 사신을 내보내 가강의 처소에 가도록 해야 귀국이 화를 면하게 될 것이다. 만일 믿을 수 없다면 우리들을 잡아다 맹금(盟禁)해 놓고, 저들의 하는 짓을 살펴서 허실을 시험해 본 뒤 과연 거짓이었다고 판명이 되면 죽여도 좋다. ] 하기에, 비직이 답변하기를, [본국은 천조의 속번이므로 모든 일을 천조가 처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고 했다. 이렇게 문답하는 동안 곁에서 참여하여 듣고 있던 왜인 하나가 있었는데, 비직이 전년에 밀탐하려고 바다로 나갔을 때 얼굴을 알게 된 사람으로 곧 대마도(對馬島)의 소태수(小太守)였다. 비직이 이 왜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모읍(某邑)의 태수였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귤지정의 하졸(下卒)이 되었는가?] 하니, 왜인이 얼굴빛을 바꾸며 [죄를 얻는 바람에 벼슬을 잃고 나서는 생활하기가 더욱 어려워 상품 몇 가지를 가지고 뒤따라 나왔다. ] 하였다. 』 하였다. 이를 받고서신이 비로소 귤지정이 여러 차례 왕래하면서 은근히 강요와 위협을 하고 심지어는 대마도의 소태수까지 관명을 바꾸고서 하역(下役)이 되어 뒤따라와서 밀탐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더욱 그들의 속셈을 헤아리기 어렵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본년 1월 9일에 본관이 치계한 것에 의거하건대 「동래 부사 이계선(李繼先)의 비보에 『본년 2일 해시에 왜선 한 척이 원앙대(鴛鴦臺) 앞바다에 들어오다가 순초병선(巡哨兵船)에 잡혀 왔는데, 왜인 연시로(連時老)가 그의 아내 야여수(也如守)를 대동하고 그의 아들 마자시(馬子時)·주을마(注乙麻)·요화로(要和老) 3명도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다. 즉시 연시로 등을 잡아다가 이모저모로 물어보니 그가 하는 말이 [우리는 대마도의 도여사지(都汝沙只)라는 곳에 사는 왜인이다. 본도가 지난해에 흉년이 든데다가 도주(島主)가 너무 가혹하게 조세를 거두어들이므로 도민(島民)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며 어떻게 살아갈 수 없게 되자 모두가 조선에 귀부(歸附)코자 하였다. 이번에 도주가 강화하기 위한 사자를 차임하여 보냈는데, 시일이 오래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도민들은 모두 강화에 관한 일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여 자못 기뻐하는 기색이었다. 강화에 관한 일이 이루워졌다면, 투항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하였다. 』 하는 내용이었다. 신이 살펴 보건대, 평조신은 흉악하고 교활함이 가장 심하여 지난해에는 귤지정을 보내어 사로잡아 간 사람을 쇄환한다고 하고서 바로 밤을 틈타 쾌속선을 내보내 거제(巨濟)에 있는 염호(鹽戶)의 남녀를 붙잡아 갔고, 지난해에 또 귤지정을 보내 강화에 관한 일을 탐문케 하고서 바로 잔여(殘餘)의 왜적들을 당포(唐浦) 지방에서 몰래 일어나게 하여 어업(漁業)하는 사람들을 약탈해 갔었다. 이번에 또 귤지정이 사로잡혀 간 사람을 쇄환한다고 우리 나라에 와 있는데, 연시로(連時老)는 굶주리고 곤궁하여 투항하러 왔다고 핑계하고 있으니, 그들의 실정을 더욱 헤아릴 수 없다. 방지할 계책을 마땅히 시급하게 신칙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내용을 갖추어 계문한다. 」 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21일에 경상좌도 수군 절도사 이운용(李雲龍)이 치계하기를 「본년 6월 16일 신시(申時)에 대마도 왜인 귤지정 등 9명이 나와서 하는 말이 『도주 평의지 등이 사로잡혀 간 남녀 1백 4명을 쇄환하고, 아울러 예조에 전할 서계가 있다. 』 하였다. 이에 신이 즉시 귤지정 등 9명을 절영도(絶影島)에 놓아 두고, 평의지·평경직(平景直)의 서계를 일체 모두 치계한다. 」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조의 관원으로 하여금 보도록 했더니, 평경직의 서계 내용에 「저의 아비 평조신이 이달 말에는 반드시 왕경(王京)에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선(飛船)을 차출하여 사세를 신보(申報)하게 될 것입니다. 」 하였고, 평의지의 서계도 같았습니다.

뒤따라 본년 9월 14일에 본관의 치계한 것에 의거하면 「이달 5일에 절영도에 놓아 둔 왜인 귤지정이 본국 사람에게 하는 말이 『강화에 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덕천가강이 군사를 출동하여 도륙해 반드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니, 당신들은 피해가시오. 』 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생각해 본건대, 귤지정이 세 차례나 나왔던 것은 사납고 거세게 공갈하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 하였습니다.

또 이달 28일 본관이 치계한 것에 의거하건대 「이달 22일 유시에 대마도의 평의지·평경직 등이 차출하여 보낸 왜인 14명이 예조에 전할 서계 1봉(封)과 사로잡혀간 사람 2백 29명을 데리고 나왔기에, 즉시 사로잡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로를 심사하여 본적으로 돌려보내 거주하게 했고, 왜인들의 서계는 그들의 소식에 관한 것이기에 일체를 아울러 치계한다. 」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예조 관원으로 하여금 그 서계를 보도록 했더니, 평경직의 서계에는 「아비 평조신이 돌아오기 이전에 사람을 차출하여 사세를 알려 주라. 화란은 오직 강화가 지체되는 데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 했고, 평의지의 서계도 똑같았습니다. 왜인들이 또 비밀히 하는 말이 「만일 강화하지 않는다면 일본이 장차 군사를 출동하여 바다를 건너오게 될 것이다. 」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갖추어 계문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이미 이 왜적들이 강화를 강요하기 위해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점 및 우리 나라에서 잘 책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수병을 거느린 장관이 기세를 올려야 한다는 연유를 갖추어 주본을 마련하고, 배신 김늑(金玏)을 차임하여 주본을 가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의 사실들에 대해 우리 나라에서 사로잡혀 갔다가 도망해 온 사람들에게 왜적들의 실정을 차례차례 물어보니, 대마도 적추 평의지와 평조신 등은 지난 임진년 풍신수길이 군사를 출동했을 때에는 나뉘어 향도(嚮導)하는 선봉이 되었는데 왜적의 장수 소서행장과 가장 친밀했다고 하였으며 앞서 만력 28년에는 덕천가강이 풍신수길의 어린 아들 풍신수뢰(豊臣秀賴)를 끼고서 싸워 서해도(西海島)의 대명휘원(大明輝元)을 내치고, 휘원이 친근하게 신임하는 장관 소서행장과 석전삼성(石田三成) 등 8∼9명을 모두 살해하여 죽이고 나라 안을 평정하여 제도(諸島)를 호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갑비수(甲斐守)·가등청정(加藤淸正) 등이 바야흐로 친근하게 신임을 받으며 용사하는데, 평의지는 소서행장의 사위인 이유로써 자기 아내를 내쫓고 덕천가강에게 가서 붙었고, 평조신은 소서행장의 모주(謀主)였었으므로 어떤 일을 기회로 납총(納寵)하려 하여 가강청정의 사이를 왔다갔다 하며 갖은 말을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평의지평조신은 곧 왜적들 중에서도 매우 교활한 자들로서, 거주하고 있는 곳이 우리의 지경과 밀접하게 가깝습니다. 강화 요청을 핑계삼아 자주 사람을 보내 바다를 건너와 간곡한 정성을 다하기도 하고 멋대로 공갈 협박을 하기도 하며, 몰래 쾌속선을 내보내 사람을 약탈하기도 하고 그들 섬의 왜인들로 하여금 투항해서 굶주리고 있음을 고하게도 하여, 변태가 종잡을 수 없으므로 더욱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빈번하게 왔다갔다 하면서 탐색이 갈수록 급박해지고 말을 바꾸어 가면서 계책을 더욱 깊이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꺼리면서 은밀히 물어보는 것은 매양 중국 장수들이 어느 땅에 머물러 있느냐는 것과 중국군이 과연 본국에 머물러 있으면서 방수(防戌)하느냐는 것이니, 이런 때에 천조에서 힘을 내어 구제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스스로 도모하여 큰 실패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당직(當職)이 번병(藩屛)의 직책을 다하지 못하게 되자 황상의 재조(再造)해 주는 은덕을 입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또 다시 강역(疆域)091) 에 관한 근심을 가지고 부모의 나라를 번거롭게 함은 분수를 헤아려 볼 때 진실로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왜적들의 꾀는 더욱 치밀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힘은 외롭고 계책은 궁색하기만 하니, 만일 천조의 힘을 입어 기세를 올리게 되지 못한다면 병화가 일어날 것이니 사기(事機)를 망쳐버리게 된 다음에는 도모해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을 듯합니다. 지난 번에 제부(制府) 만(萬)이 엄중하게 왜적들을 효유하여 흉악한 계책을 그만두게 하였는데, 왜인 귤지정은 원한을 품고서 돌아가 평의지와 평조신 등에게 신보하여 다시 나오도록 요청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왜적들이 의중을 떠보려고 나오는 짓을 그만두지 않을 듯하니, 방비책을 더욱 미리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귀부원(貴部院)이 새로 임명을 받아 우리 동방을 보호하여 편안히 해주게 되었으니, 시종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모두 계획을 잘하기에 달렸고 속방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도 또한 이번 기회에 달렸습니다. 도리상 모든 왜적들의 실정을 사실대로 비보하여 지휘를 내리도록 청해야 하겠기에, 번거롭게도 귀부원에 바라니 전항에 말한 왜적들의 실정을 굽어 살피셔서 가능한한 시급히 계획을 분부하여 큰 은덕을 마무리해 주신다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자회(咨會)해야 하기에 이를 위해 자문을 보내니 조험해 보고 시행하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본부원이 귀국이 전에 앞의 일로 전 경략 군문(經略軍門)에게 보낸 자문을 받아보고 의논하여 자복(咨覆)한 적이 있는데 지금 다시 귀국의 앞에서 말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살펴보건대, 본부원이 지난해에 명을 받아 총독이 되었는데 지금 그 직임을 그대로 가지고 또한 4진(鎭)의 변방 정세를 경략하는 임무를 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임을 스스로 생각해 보건대, 동방의 기무도 또한 간섭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건대 섬의 왜추들이 임진년에 병란을 일으키면서부터 귀국이 누란(累卵)처럼 위급해지자, 천조에서 수백만 군량과 수십만 군사를 아끼지 않고서 7년 동안 그들을 몰아내어 팔로(八路)에서 깨끗이 소탕한 뒤에 다시 사방에 머물러 있으며 방수(防戌)를 하니, 바다 풍파(風波)가 가라앉게 되었고, 귀국이 또한 군량을 공급할 수 없게 되어서야 비로소 철군할 것을 의논했으니, 성주의 거룩한 인(仁)과 큰 의(義)는 진실로 고금에 없던 일입니다. 그러니 천조의 병사가 개선하여 돌아가고 난 뒤에는 나라를 보전하고 적을 막아내는 일을 귀국이 스스로 맡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쉬게 된 지도 이미 3년이나 되었으니, 와신 상담하며 복수하기를 도모하기도 하고 성을 높이 쌓고 호(壕)를 깊이 파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하기도 하며, 시기를 잘 살피고 힘을 헤아려 보아 잠시 교린(交隣)할 뜻을 핑계하면서 계책을 반드시 익숙하게 하고 유지하기를 반드시 굳건하게 하여, 갑자기 경보(警報)가 있게 되더라도 염려가 없게 해야 합니다.

대마도 왜인의 사자들이 자주 와서 강화하기를 협박하고 있으니, 사기(事機)에 맞게 잘 조종하여 만전한 계책을 마련해 황제께서 동쪽을 돌아보는 마음을 안심시키고 나라 사람들의 놀래는 마음을 진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착된 것이 없어 천조에 위급을 고하기만 하니, 사직과 인민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혹시라도 일에 태만하여 우물쭈물하다가 경보를 듣고서야 허둥지둥하기를 이처럼 해서는 안 될 듯싶습니다. 중국의 여러 요해지 중에 계주(薊州)·요동(遼東) 제진(諸鎭)의 남북군 군사 수십만 이외에도 천진(天津)·등주(登州)·내주(萊州)·여순(旅順)·진강(鎭江)·민월(閩粤)·절강(浙江)·소주(蘇州)·양주(楊州) 등의 곳에 또한 많은 군사를 주둔시켜 큰 진으로 일컫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의외의 일이 생기게 되면 서로 연결해서 위세를 확장하여 성원하는 기세를 올릴 수 있는데, 귀국과는 의리가 일체와 같은 관계이므로 서로 구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날의 귀국으로서는 또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진작해 가야지 오직 경솔하게 군사를 청하는 말만 하는 것은 합당지 않습니다.

만일에 귀국이 스스로 요량하여 군사를 모집하고, 은냥 및 양향의 수송을 모자라지 않게 한다면, 천조에서도 맹장(猛將)과 정병(精兵)을 보내 분담하여 방수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속있는 공효를 거두도록 도모해야 할 것이니, 그래야 본부원도 도와 결정하기가 또한 쉽게 될 것입니다. 이 자문이 무사히 도착되길 바랍니다."


  • 【태백산사고본】 94책 16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490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왜(倭)

○欽差摠督保定等處軍務兼理糧餉經略禦都察院右都御史兼兵部右侍郞, 爲賊情事, "准朝鮮國王咨該萬曆三十年十一月二十日據, 慶尙道觀察使李時發馳啓該左道水軍虞候安以命飛報, 本月二十日申時據, 荒嶺山瞭望軍全應澤等走告, 有船三隻, 自絶影島外洋前來, 卑職卽令各哨兵船, 圍把問得, 有對馬島 倭子 橘智正等二十名, 說稱島主平義智等, 刷還被擄男婦一百二十九名口, 竝帶有賊酋書契一十一紙前來。 卑職審問出來緣由, 有智正說稱, 義智調信等, 以和事尙無皂白, 令我們再來探聽。 卑職卽將經略軍門諭帖, 給與智正, 仍將本賊等二十名, 於絶影島安下, 連賊書一倂馳啓等因。 據此着令禮曹官, 將該賊書看得, 該調信書節該, 朝議若決定和好, 請先報之。 陋邦諸名, 悉屬家康指揮, 薩州太守島津氏, 亦頃日謝罪入王京, 莫疑莫疑。 該豐臣正成書, 平調信。 累次奏兩國和好之事, 內大臣家康, 胸襟向調信吐露, 定稟貴國。 今又調信。 入王京, 貴國快早差信使, 爲和好之驗, 乃是兩國生民大幸。 其餘九紙內, 賊辭相同等情。 得此, 又該上年十二月初五日據, 慶尙道觀察使李時發馳啓, 本年十一月二十二日, 該統領募兵千總官全繼信呈稱, 卑職蒙委前往絶影島, 見橘倭盤, 問出來事狀, 本說稱, 日本大臣家康, 分付吾島主, 專責講和一事。 如或不成, 終有大罪。 因此義智調信, 遣俺要報知皂白。 幸速發遣信使, 前往家康處所, 貴國可以免禍。 如不見信, 將俺盟禁, 候彼所爲, 試其虛實, 果涉詐謊, 加以誅戮。 卑職回稱, 本國爲天朝屬藩, 凡事自有天朝處置, 毫難擅越。 如此答應間, 傍有一倭參聽。 卑職於往年, 因密探下海, 識認其貌。 卽係馬島小太守。 卑職說與本倭, 儞係某邑太守, 今何爲智正下卒? 本倭色變謝稱, 得罪失官, 難於資活, 略持商物, 跟隨出來等情。 得此臣看得, 橘倭累次往來, 陰示要脅, 至於馬島小大守, 變官爲役, 跟來探覷, 尤係叵測等因。 得此, 又該本年正月初九日據, 本官馳啓, 該東萊府使李繼先飛報, 本月初二日亥時, 有船一隻, 進入鴛鴦臺前洋, 被巡哨兵船捉獲前來, 有倭子 連時老, 帶同伊婦也如守一口, 伊男馬子時注乙麻要和老三名, 同載本船。 卽將連時老等盤問, 得說稱, 係對馬島地名都汝沙只 倭人, 本島上年失稔, 加以島主收稅太苛, 島民飢困, 不能聊生, 皆欲歸附朝鮮。 今者島主, 差遣講和之使, 日久而未廻。 島人皆謂和事, 必見許矣, 頗有喜色。 和事已成, 則庶可投降就食, 冒死出來等情。 得此, 臣看得, 調信兇狡最甚, 往年旣遣橘智正, 刷還被擄人口, 旋卽乘夜, 發遣快船, 搶掠巨濟鹽戶男婦。 前年又遣橘智正, 探問和事, 旋有零賊, 竊發唐浦地方, 搶掠漁(采)〔採〕 人名口。 今又橘倭, 刷還被虜人口, 來在我境, 而連時老託言, 飢困來降。 其情尤爲莫測。 隄防策應, 宜早申飭等因具啓。 據此査照, 先該上年六月二十一日據, 慶尙左道水軍節度使李雲龍馳啓, 本年六月十六日申時, 有對馬島 倭子 橘智正等九名, 出來說稱, 島主平義智等, 刷還被虜男婦一百四名口, 幷有投禮曹書契等情。 得此, 臣卽將橘智正九名於絶影島安下, 將義智景直書契, 一倂馳啓等因。 據此行令禮曹官看得, 該景直書契內, 父調信, 今月之尾, 必自王京歸來矣。 然則差飛船報事勢。 該義智書相同。 隨該本年九月十四日據, 本官馳啓, 本月初五日, 有絶影島留下倭子 橘智正, 向本國人說稱, 講事不成, 則家康動兵厮殺, 必不遺噍類。 儞須愼避等情。 據此看得, 橘智正凡三次出來, 桀驁哄脅等因。 又該本月二十八日據, 本月二十二日酉時, 有對馬島平義智平景直等, 所差倭子一十四名, 將投禮曹書契一封, 被虜人二百二十九名口, 齎押前來。 卽將被虜人口, 査審脚跟, 還籍完住。 書, 係是彼中消息, 一倂馳啓等因。 據此, 卽令禮曹官, 看得該景直書, 父調信未歸之(便)〔前〕 , 差人報事勢, 禍只起自交和遲延。 該義智書相同。 倭子等, 又密說, 若不講和, 日本將動兵過海等因。 具啓。 據此已經備將本賊, 要和哄脅, 及小邦不能策應, 要將水兵將官, 以爲聲勢緣由, 具本順差陪臣金玏齎奏。 去後, 今該前因爲照, 小邦節次詢得賊情於走回人口, 有對馬島賊酋義智調信等, 曩在壬辰秀吉動兵時, 分爲嚮導先鋒, 與賊將行長, 最爲親密。 先於萬曆二十八年, 家康秀吉幼子秀頼戰, 罷西海島大(明)〔名〕 輝元, 將輝元親信將官行長三成等八九名, 盡行殺死, 平定國中, 號令諸島。 有淸正申斐守等, 方見親貴用事。 義智行長之壻, 逐其妻, 而投附於家康, 調信行長謀主, 欲因事納寵, 往來緩頰於家康淸正間。 義智調信, 乃賊中巨猾, 而居住之處, 與我境密邇, 托稱要和, 頻數遣人渡海, 或極其款懇, 或肆爲哄脅, 或潛發快船, 搶掠人口, 或令其島, 出降告飢, 變幻怳惚, 益難測度。 往來頻繁, 探試愈迫, 言辭變遷, 謀計實深, 而其所憚而密問者, 每及天將, 住在何地, 天兵果否留戍本國, 則此際不蒙天朝出力, 救濟小邦, 其得自圖而免大敗乎? 當職失職藩屛, 蒙恩再造, 式至於今, 又復以疆域之憂, 煩惱於父母之邦, 揆分誠不敢矣。 第以賊謀益密, 力單策屈, 若不憑藉天朝, 以爲聲勢, 則竊恐禍發機敗之后, 圖之亦無及矣。 先蒙制府, 嚴諭本賊, 使戢其兇計, 而橘倭憾惋, 乃稱歸報, 義智調信等, 再要出來。 伊賊之來試者, 似不但已, 隄防策應, 尤當預慮。 念惟貴部院, 新膺簡命, 保釐東陲, 善後終始, 都係勝算, 屬藩成敗, 亦在此機。 凡有情, 理宜隨事飛報, 以請指揮。 煩乞貴部院, 曲察前項賊情, 趁早規畫分付, 以畢大恩, 不勝幸甚。 擬合咨會, 爲此合行移咨, 請照驗施行等因。 准此該本部院, 接管按照先該前經略軍門節准貴國移咨前事, 俱經酌議咨覆。 去後, 今准前因爲照。 本院部, 先年奉命總督, 今仍舊住, 且兼經略。 是四鎭邊情, 原其職掌, 而東方機務, 亦屬與聞。 査得, 島酋自壬辰發難, 貴國危如累卵。 天朝不靳數百萬之餉, 拾萬之衆, 搶攘七年, 掃淸八路, 復留戍四防, 而海波偃息。 貴邦又不能供餉, 乃始議振。旅 聖主弘仁大義, 眞亘古無前, 嗣逆以還, 所爲保邦禦敵, 貴邦自任之矣。 今休息已及三載, 或臥薪嘗膽。 而圖雪恥, 或高城深池, 而計綢繆, 或審時量力, 而暫托交隣意, 以籌之必熟, 持之必堅, 猝然有警, 可以無患。 有對馬 使, 屢來脅和, 正宜操縱機宜, 畫爲萬全之策, 釋天王之東顧, 定邦人之震驚, 可矣。 乃尙無定着, 徒告急於天朝。 竊以爲, 有社稷民人之寄者, 或不宜事緩而泄泄, 聞警而遑遑如此也。 至於中國諸要害, 除諸鎭南北軍兵數十萬外, 如天津登萊旅順鎭江等處, 亦無不宿重兵稱巨鎭, 萬一事出不虞, 張聯絡之威, 鼓聲援之氣, 於貴邦, 義關一體, 無不相救, 但在今貴邦, 且當振屬圖, 惟不宜輕言請兵耳。 如貴邦, 自度勵兵, 銀兩及糧餉轉輸, 可以無乏, 則天朝自有猛將精兵, 可以分戍。 庶事不徒言, 謀成實效, 而本院部贊決, 亦易矣。 須至咨者。"


  • 【태백산사고본】 94책 16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490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