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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63권, 선조 36년 6월 6일 신묘 4번째기사 1603년 명 만력(萬曆) 31년

비변사에서 최경운이 멋대로 중국 국경을 넘어간 일로 처벌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가 조율(照律)에 관해 아뢰기를,

"의주(義州) 수구(水口)에 사는 양반 이씨(李氏)의 집에 중국인 명화적(明火賊)이 침입하여 마구 타상(打傷)하며 재물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런데 만호(萬戶) 최경운(崔慶雲)이 곧바로 국경을 넘어가 중국 사람들을 잡아와 사체를 손상하게 하였으므로, 병사가 영문(營門)으로 잡아다가 장형(杖刑)을 집행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멋대로 다니며 포악하게 노략질을 하는 환란은 미리 예방해야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진강(鎭江)의 유격과 요동 도사의 아문에, 승문원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말을 만들어 자문(咨文)을 보내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경운이 주진(主鎭)에 보고하지 않고 멋대로 중국 지경까지 넘어가 체포하였으니 마땅히 죄를 다스려야 할 일이므로, 본도에서 각별히 추고하여 마지막 자백을 받았습니다. 이 죄를 조율해 보니 ‘장 일백(杖一百)에 해당되는데 속(贖)할 수 있고,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하되 형장을 맞으려는 자에게는 그대로 들어 준다.’고 되었기에 아룁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4책 16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488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외교-명(明)

    ○備邊司爲照律事, "義州 水口班家, 唐人, 明火作賊, 肆行打傷, 偸去財畜, 萬戶崔慶雲, 徑自越境, 捕得上國之人, 有傷事體, 兵使拿致營門, 決杖矣。 唐人橫行暴掠之患, 不可不預防, 鎭江遊擊及遼東都司衙門, 令承文院, 明白措辭移文訖。 右慶雲, 不稟主鎭, 冒越上國之境, 在所當治。 本道各別推考, 已爲遲晩照律, 則當杖一百、贖、告身盡行追奪, 願受杖者, 聽。" 啓依允。


    • 【태백산사고본】 94책 16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488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