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군이 집 수리를 위해 사사로이 재목을 사용하는 일에 대해 논하다
한성부가 형조에 관문(關文)을 보내기를,
"사산 감역(四山監役)이 와서 신보(申報)하기를 ‘군인 6명과 목수(木手) 2명이 의창군(義昌君)의 가사 수리를 핑계로 중흥동(重興洞)에 가서 크고 작은 소나무 3백여 그루를 베어 수레에 싣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의창군의 가사 수리용 재목은 선공감(繕工監)에서 해조에 신보하여 삼강(三江)에서 값을 주고 사다가 쓰기로 하고서 함부로 금산(禁山)에 들어가 벌목하여 실어 들이니 매우 해괴합니다. 감역관을 추고하고, 금법을 범한 사람을 적발하여 무거운 죄로 다스리소서."
하였는데, 형조가 아뢰기를,
"선공감 부봉사(副奉事) 안극제(安克悌)의 함답에 ‘두 왕자의 본가 및 부인의 집까지 4곳의 수리를 일시에 모두 하게 되어, 삼강에 사사로이 저장해 놓은 재목과 판자를 거의 모두 가져다 쓰니 백성의 원망이 마구 일어나 차마 들을 수 없게 되었다. 내가 맡아 보는 의창군의 가사는 60여 간이나 되는데 단지 기둥과 들보만 있고 형편없이 부수어져 있지만 재목을 마련해 낼 길이 없다. 중흥동의 재목은 중국 장수들이나 사신이 나오게 되었을 때 도감이 대소의 공해(公廨)를 수리하면서 그에 따른 필요한 재목을 모두 여기에서 가져다가 마련하는 것이 이미 전례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난 번에 이런 뜻을 가지고 승전한 것에 따라 계달하여 윤허를 받아 단지 40여 그루만 베었는데, 그 중에 너무 커서 등짐으로 운반할 수 없는 것은 민폐를 없애려고 본궁으로 하여금 수레로 실어 오게 하여 지금 한창 재단하여 쓰고 있다. 이밖에 계달하지 않은 것은 한 그루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해조에서는 의창군이 사사로이 베었다고 핑계하며 터무니 없는 말을 하여 추고하기를 청하였으니 지극히 원통하고 답답하다.’ 하였습니다. 안극제가 재삼 항거하고 승복하지 않으니, 바라건대 직첩을 거두고 나오도록 하여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당초 취품했을 때 윤허할 일이니 안극제의 잘못이 아닌 듯하다. 우선 놓아두고 논죄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4책 16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487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건설(建設)
○漢城府移關刑曹曰: "四山監役來報, 軍人六名、木手二名, 托於修理義昌君家舍, 往中興洞斫松木大小三百餘條, 車載輸入義昌君家舍。 繕工監報該曹, 給價貿用於三江, 而擅入禁山, 斫伐輸入, 極爲駭愕。 請推考監役官, 犯禁人摘發重治。" 刑曹啓曰: "繕工監副奉事安克悌緘答云: ‘兩王子本家及夫人家四處修理, 一時竝擧, 而三江松貯材板, 幾盡取用, 民怨朋興, 所不忍聞。 克悌所掌義昌君家舍, 多至六十餘間, 只有柱梁, 破落無形, 辦出材木無路。 重興洞材木, 唐將及天使時, 都監大小公廨修理所需, 皆取辦於斯, 已成規例, 故頃將此意, 因承傳啓達蒙允, 只斫四十餘條。 其中長大, 不能擔負者, 令本宮, 車載輸來, 以除民弊, 時方裁用。 外此非啓達者, 不取一條。 該曹以托稱義昌私自斫伐。 構虛請推, 極爲冤悶。’ 云。 右克悌再三抗拒不承, 請收職牒進來, 推考何如?" 傳曰: "當初取稟, 果爲許之, 似非克悌之失。 姑爲勿論。"
- 【태백산사고본】 94책 16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487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건설(建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