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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62권, 선조 36년 5월 27일 임오 2번째기사 1603년 명 만력(萬曆) 31년

예조에서 단오에 바친 물품에 대해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평상시의 사의(蓑衣)를 봉진하던 일은 신들도 일찍이 보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도에 배정하여 어느 명절(名節)에 봉진하게 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호조의 횡간(橫看) 안의 단오진상도(端午進上圖)에는 사의가 없고, 그 아래 순행강무도(巡幸講武圖)에는 각항의 물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의·안적(鞍赤)·현적(懸赤)이 각 50영(領)씩 기록되어 있으며 8도에 모두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행강무가 드문 예이기 때문에 혹시 한 때의 수교(受敎)로 인하여 단오진상에다 이용(移用)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각도에 행이(行移)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다만 듣건대, 평소에 사의 1영의 값이 베 40필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물건은 궁중에서 어용(御用)하시기에는 그다지 긴요하지 않은 것인데, 50영씩이나 마련하게 하였으니,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혹자의 말은 ‘50영을 가지고 8도의 감영과 수영에 나누어 배정하고, 해마다 한 곳씩 돌려가며 봉진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이치에 가까울 듯합니다. 이처럼 물력이 모자라는 때를 당하여 방물(方物)에 관계된 것은 모두 줄이도록 명하셨으니, 이것도 수량을 줄여서 마련하여 돌려가며 봉진하게 한다면 민생은 많은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정공(正供)은 중요한 일이므로 신들이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으나, 상정(詳定)한 규례에 관한 것이므로 황공하게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이미 고찰해 냈으니 각도에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전에는 강원도와 하삼도(下三道) 중에서 단오날에 봉진하였는데 수량이 많지 않았던 듯하다. 이번에도 이 4도 중에 돌려가며 단오날 2영씩 봉진하되 길거나 크게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3책 162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485면
  • 【분류】
    재정(財政) / 의생활(衣生活)

    ○禮曹啓曰: "平目蓑衣封進之事, 臣等亦曾見知。 但某道分定, 某名日封進, 則未能記憶。 戶曹橫看內, 端午進上圖, 無蓑衣, 而其下巡幸講武圖, 有各項物件, 而蓑衣、鞍赤、懸赤各五十領, 亦爲載錄, 八道皆有分定。 未知巡幸講武, 是稀罕之禮, 故或因一時受敎, 移用於端午也。 今當行移, 問於各道矣。 第聞平時蓑衣一領之價, 多至四十匹云。 此物於宮中御用, 不甚緊要, 而磨鍊至於五十領之多, 未知其由。 或云以五十領, 分送八道監、水營, 而每年只一處, 循環封進云。 此言似爲近理。 當此物力殘匱之時, 凡干方物, 皆命損減。 此亦減數磨鍊, 而循環封進, 則民生之蒙惠極多。 正供重事, 臣等固不敢輕議, 而緣係詳定規例, 惶恐敢啓。" 傳曰: "今旣考出, 不須問于各道。 在前, 似是江原道、下三道中, 端午日封進, 而其數不多。 今宜此四道中循環, 端午日封進二領, 毋令長大。"


    • 【태백산사고본】 93책 162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485면
    • 【분류】
      재정(財政)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