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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62권, 선조 36년 5월 2일 정사 5번째기사 1603년 명 만력(萬曆) 31년

비변사가 진주에 포작인 및 소모군을 두는 일에 대해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상 우병영(慶尙右兵營)을 수축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바, 한 도의 주장(主將)인 병사(兵使)가 적의 공격을 곧장 받을 곳에서 하루라도 구차하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전후로 형세를 간심(看審)한 자들이 모두 촉석루(矗石樓)가 합당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감사와 병사의 장계에 따라 진주(晉州)로 옮겨 설치했습니다.

이곳은 부산(釜山)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마산포(馬山浦)에 수어(守禦)하는 장수가 없어 금포(襟抱)073) 가 허술해진 듯합니다. 본포는 병영에 소속되어 있는데 다수의 포작인(鮑作人)들이 들어와 거접(居接)하고 있고, 또한 이곳은 옛날의 합포(合浦)로서 고려 때에는 정동성(征東省)에서 전함(戰艦)을 수리하던 곳이었으니 더욱 장수 한 명을 두어 적로(賊路)를 제어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첨사(僉使)를 두어 포작인들을 거두어 모으고 한잡인(閑雜人)을 더 모집하게 하며, 전선(戰船) 1척을 주어 변란에 대처하도록 한다면 지극히 편리하고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병사는 이미 옮겼지만 그 병영에 소속된 포작인들까지 아울러 진주로 옮기는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곳의 소모군(召募軍) 진지는 당초 병사가 근처에다 설치한 것인데, 주장이 먼 곳으로 옮겨갔으니, 여러 날의 일정(日程)을 쏘다니며 품명(稟命)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형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변장(邊將)을 삼아 영(營)에 소속된 포작인 및 소모군을 거느리게 한다면 모든 일이 편리하고 타당하게 될 것이니, 본도의 순찰사로 하여금 계문하도록 한 다음에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3책 16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474면
  • 【분류】
    정론(政論) / 군사(軍事) / 수산업-어업(漁業)

○備邊司啓曰: "慶尙右兵營, 旣難修築, 則兵使以一道主將, 當賊之地, 一日不可苟度。 前後看審形勢者, 俱以矗石爲可當, 故因監、兵使狀啓, 移設於晋州矣。 本處與釜山稍遠, 而馬山浦, 無守禦之將, 襟抱似爲虛踈。 本浦兵營所屬鮑作, 多數入接。 且此舊時合浦, 朝征東省繕出戰艦之處也。 尤不可無一將, 以控扼賊路。 若設僉使, 收聚鮑作, 加募閑雜人, 給與戰船一隻, 使之待變, 則極爲便當。 兵使旣移, 則其營屬鮑作, 不當幷移晋州。 且本處召募陣, 初爲兵使, 排設近處, 而主將旣遠云, 則亦難奔走稟令於數日之程。 如以諳鍊形勢者, 爲邊將, 兼領營屬鮑作及召募軍, 則事事便妥。 令本道巡察使啓聞後, 定奪施行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93책 16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474면
  • 【분류】
    정론(政論) / 군사(軍事) / 수산업-어업(漁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