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에서 산음 현감 김응성과 태안 군수 박충후를 탄핵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산음 현감(山陰縣監) 김응성(金應成)은 앞서 현풍 현감(玄風縣監)으로 제수되었을 때 본현(本縣)에 비록 조상의 분묘가 있기는 하지만 족속(族屬)들이 사는 곳으로 노비나 전답이 있어 법에 마땅히 기피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아닌데, 감히 자신의 사정(私情)만 가지고 법을 무시하고 정장(呈狀)했으니, 이미 불가한 짓을 하였습니다. 어찌 그의 소원대로 따라서 다른 고을을 제수할 수 있겠습니까. 김응성을 그전에 제수한 대로 내보내고, 맞바꾸게 한 공사(公事)를 시행하지 말도록 하여 뒷날에 법을 무시하며 사정만 따르게 될 폐단을 막으소서.
태안 군수(泰安郡守) 박충후(朴忠後)는 난리 뒤에 출신(出身)한 사람으로 무재(武才)가 없고 또한 글을 알지 못합니다. 적을 방어하고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실로 소임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체차를 명하소서."
하니, 【박충후는 문종조(文宗朝)의 충신 박팽년(朴彭年)의 후손이다. 세조(世祖)가 육신(六臣)을 모두 주살(誅殺)한 뒤에, 박팽년의 손자 박비(朴斐)는 유복자(遺腹子)이었기에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이다. 갓 낳았을 적에 당시의 현명한 사람을 힘입어 딸을 낳았다고 속여서 말을 하고 이름을 비(斐)라고 했으며, 죄인들을 점검할 때마다 슬쩍 계집종으로 대신하곤 함으로써 홀로 화를 모면하여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었다. 박충후는 곧 그의 증손으로서 육신(六臣)들 중에 유독 박팽년만 후손이 있게 된 것이다. 】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고 의성군(義城君)을 추고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3책 16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469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丁未/憲府啓曰: "山陰縣監金應成, 前爲玄風縣監時, 本縣雖有祖上墳墓, 乃族屬所居之地, 非奴婢田畓, 有法當避之例, 而敢以己私, 冒法呈狀, 已爲不可。 何可任其所願, 而授他邑乎? 請金應成, 仍前授發送, 相換公事, 勿爲擧行, 以杜後日冒法循情之弊。 泰安郡守朴忠後, 以亂後出身, 武才生疎, 且不解文字, 其於禦敵治民, 固難堪任。 請 命遞差。 【忠後, 乃文廟朝忠臣朴彭年之後也。 世祖盡誅六臣之後, 而彭年之孫斐, 以遺腹得免。 及生, 賴其時哲, 詭稱生女, 名之以斐。 及點罪人, 輒以女奴代之, 以是獨脫, 得不絶祀。 忠後, 乃其曾孫也。 六臣中, 唯彭年有後云。】 答曰: "依啓。 義城君推考。"
- 【태백산사고본】 93책 16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469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