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61권, 선조 36년 4월 5일 신묘 3번째기사
1603년 명 만력(萬曆) 31년
활쏘기 시합을 하고 상을 주다
상이 문무(文武) 당상관과 당하관의 출신(出身)한 사람, 출신하지 못한 사람을 막론하고 모화관(慕華館)에서 관시(觀試)하도록 하여, 수석을 차지한 유영순(柳永詢)·이성길(李成吉)·박명현(朴命賢)·피언충(皮彦忠)에게는 숙마(熟馬) 1필씩을 내리고 나머지에게도 모두 차등이 있게 상을 주었으며, 경응길(慶應吉)은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3책 16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467면
- 【분류】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