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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60권, 선조 36년 3월 22일 무인 2번째기사 1603년 명 만력(萬曆) 31년

내의원의 중전의 산실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아뢰다

내의원이 아뢰기를,

"중전의 산실(産室)을 배설(排設)하는 일에 대해 지금 사관(史官) 김대덕(金大德)의 장계를 보니 매우 소루합니다. 평상시의 절목(節目)은 본시 해사가 등록(謄錄)하는 것이므로 사서(史書)에 자세히 싣지 않은 것은 사세가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이미 의거할 만한 전례가 없으니, 신들의 의견으로는 따로 절목을 만들 필요 없이 단지 중전산실청(中殿産室廳)이라고 호칭하고 어의(御醫) 4원(員) 모두가 입직하게 하며, 필요한 잡물(雜物)은 내의원 제조가 각사(各司)에 호령하여 진배(進排)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의 입직에 대해서는 전에 전교를 받들었는데 우선 들은 대로 계달하겠습니다. 지금은 사관(史官)의 등록이 전혀 소루하니 혹 약에 대해 의논할 일이 있으면 내의원 제조가 일제히 모여 의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원이 독직(獨直)해서는 안 됩니다. 혹 야간에 출입하면서 약료(藥料)에 대해 외사(外司)에 지휘할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그렇다면 제조는 입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의관(醫官)은 전례대로 3원이 입직하고 제조는 입직할 필요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2책 160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46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內醫院啓曰: "中殿産室排設事, 今見史官金大德狀啓, 則殊爲踈漏。 平時節目, 自有該司謄錄, 其不詳載於史, 勢也。 今者旣無前例可據, 臣等意, 不必別爲節目, 只稱爲中殿産室廳, 御醫四員, 專數入直, 應用雜物, 院提調, 號令各司, 使之進排。 若提調入直, 則前承傳敎, 姑以所聞啓達, 而今此史官謄錄, 全然踈漏。 如或議藥, 則院提調, 自當齊會相議, 似不當一員獨直, 而或夜間, 不無出入藥料, 指揮外司之事。 若爾則提調不可不入直。" 答曰: "醫官, 依前例, 三員入直, 提調不須入直。"


  • 【태백산사고본】 92책 160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46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