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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60권, 선조 36년 3월 18일 갑술 1번째기사 1603년 명 만력(萬曆) 31년

상의원이 5월에 의창군의 아내를 맞는데 쓰이는 물품 조달 방법을 아뢰다

상의원(尙衣院)이 【제조 윤근수(尹根壽)·구사맹(具思孟). 】 아뢰기를,

"의창군(義昌君)이 아내를 맞는 것을 5월로 정하였습니다. 신부의 노의(露衣)와 장삼(長衫) 감 화문홍단(花紋紅段) 2필, 말군(袜裙) 감 화문백단(花紋白緞) 1필, 동궁의 하절기 의대(衣襨)인 곤룡포 감 운문아청사(雲紋鴉靑紗) 1필, 답호(褡𧞤) 감 운문초록사(雲紋草祿紗) 1필을 상관(象官)으로 하여금 요동(遼東)에서 사오게 하소서. 만약 제때에 사올 수 없다면 시장에서 사오게 하소서."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전에 말한 바 있는 급하지 않은 비용은 절약해야 한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일을 가리킨 것이다. 난 후 10년 동안 변방의 방비가 허술하고 백성의 힘은 지쳐 있어 아직도 군사 하나 배치하거나 일 한 가지도 거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런 일을 민력을 손상시켜 가면서까지 하려고 하다니, 위 문공(衛文公)이라면 아들의 아내를 맞으면서 아들의 옷을 준비하는 데 있어 대포(大布)로 해주었겠는가, 아니면 겉치레를 극진히 마련하여 해주었겠는가. 이로 보건대 상하가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구휼한다고 하지만 구휼한다는 그 말이 모두가 말뿐이었다. 이런 말만 가지고 국맥(國脈)을 유지했다는 말을 나는 듣지 못했다.


  • 【태백산사고본】 92책 16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45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 역사-사학(史學)

    ○甲戌/尙衣院啓曰: 【提調尹根壽、具思孟。】 義昌君娶婦, 定於五月。 新婦露衣及長衫次, 花紋紅段二匹, 袜裙次, 花紋白段一匹, 東宮夏節衣襨袞龍袍次, 雲紋鴉靑紗一匹, 褡穫次, 雲紋草綠紗一匹, 請令象官, 貿於遼東。 若或不及, 貿於市上。" 傳曰: "允。"

    【史臣曰: "臣前所謂節不急之費者, 政指此等事也。 亂後十年, 邊備踈而民力困, 尙不措一兵、擧一事, 而此等事, 雖傷民力, 猶爲之, 使衛文公, 娶子之婦, 備子之衣, 其以大布爲之乎? 抑備極虛文, 而爲之耶? 以此觀之, 上下憂國恤民。 恤言, 都是說話而已。 以說話延國脈, 臣未之聞也。"】


    • 【태백산사고본】 92책 16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45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