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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60권, 선조 36년 3월 11일 정묘 3번째기사 1603년 명 만력(萬曆) 31년

이지완·이준·김원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지완(李志完)을 이조 정랑으로, 이준(李埈)을 홍문관 수찬으로, 【준(埈)의 아버지는 야장(冶匠)이었으므로 상주(尙州) 사람들이 천례(賤隷)로 대우하였다. 이찬(李贊)과 김상용(金尙容) 등이 대간으로 있을 때 모두 비천하다는 것으로 논박하여 제거하였는데 지금 와서 힘껏 도모하여 이 직임에 제수되었다. 그후 또 논박당할까봐 두 사람에게 영합(迎合)하여 구차하게 용납되었다. 】 김원록(金元祿)을 정언으로, 정호선(丁好善)을 이조 좌랑으로, 성준구(成俊耉)를 홍문관 수찬으로, 민덕남(閔德男)을 병조 좌랑으로, 송석조(宋碩祚)를 검열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92책 16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455면
  • 【분류】
    인사(人事) / 인물(人物)

○有政。 以李志完爲吏曹正郞, 李埈爲弘文修撰, 【埈父業冶匠, 尙州人, 以賤隷待之。 李覮、金尙容等臺諫時, 皆以卑賤駁去, 到今力圖爲此職。 其後恐又見駁, 迎合兩人, 而敬容。】 金元祿爲正言, 丁好善爲吏曹佐郞, 成俊耉爲弘文修撰, 閔德男爲兵曹佐郞, 宋碩祚爲檢閱。


  • 【태백산사고본】 92책 16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455면
  • 【분류】
    인사(人事)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