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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60권, 선조 36년 3월 9일 을축 3번째기사 1603년 명 만력(萬曆) 31년

인성군 이공의 혼인과 그에 대한 사신의 논평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이 혼인을 하였는데, 형조 판서 윤승길(尹承吉)의 딸이다.

사신은 논한다. 난리 후에 공사(公私)가 탕갈되었는데도 으레 길례 도감(吉禮都監)을 설치하여 의물(儀物)의 융성함이 평시보다도 더하였다. 그런데 도감의 관원은 공사(公事)를 빙자하여 사리(私利)를 꾀하였으므로 해로움이 시민(市民)에게 미쳤다. 눈앞에 생민(生民)들의 아우성이 참혹하여 차마 듣지 못할 정도였으니 거친 베로 만든 대포관(大布冠)·대포의(大布衣)를 입은 사람들과는 동일하게 논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이런 마음을 옮겨 국사를 미리 준비하는 계획을 부지런히 세운다면 민심(民心)이 편안해지고 변방이 견고해질 것이고 의장(儀章)의 도수(度數)도 장차 모두 수거(修擧)될 것이다. 애석하게도 이런 말로 상에게 아뢰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대저 혼인(婚姻)이라는 것은 인륜(人倫)의 급선무라서 원래 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폐해가 백성에게 미치는 것이 이와 같다. 이외에 여러 왕자들의 작폐가 백성에게 미치는데도 위에서는 알지 못하는 것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옛날 태종조(太宗朝)에 양녕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세종(世宗)이 응부(應符)한 것을 알고는 즉시 미친 체하였다. 그리하여 강관(講官)이 진달하는 글은 모두 읽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언문(諺文)으로 번역한 연후에야 진달하도록 허락하였다. 어느날 야반(夜半)에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의 집에 뛰어들어가자 효령 일가가 놀라고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양녕은 곧장 침실로 들어가 효령의 귀에 대고 말 몇 마디 하고는 돌아왔다. 동틀 녘에 효령 역시 가사(袈裟)를 걸치고 불문(佛門)에 몸을 의탁하고 말았다. 양녕은 또 복중(服中)에 궁성(宮城)을 넘어서 양주(楊州)의 기사(妓舍)로 가거나 혹 사냥꾼들과 함께 응견(鷹犬)을 싣고 산골짜기로 출입하거나 하였으므로 태종이 대노한 나머지 주청(奏請)하여 폐위(廢位)시키고 세종을 세자로 세웠다. 대개 효령은 차서가 세종 위에 있었으므로 양녕 자신이 폐위당하여도 효령에게 죄가 없으면 세종이 설 수 없을까 염려한 나머지 귀엣말을 한 것으로 실은 이런 이유에서였던 것이다. 세종이 즉위하여서는 우애가 지극히 돈독하였다. 국초(國初)에는 예제(禮制)가 엉성하였으므로 왕자들이 속절(俗節)에도 마음대로 원릉(園陵)을 참배하였다. 양녕이 능에 오를 때에는 반드시 동구(洞口)에서 말을 내려 통곡하며 걸어가는데 눈물이 흰수염을 적셨고 슬픔은 옆사람을 감동시켰다. 어느날 능에 갔다가 돌아올 때 사평원(沙平院)을 지나게 되었는데 먼저 누상(樓上)을 차지하고 있자니 한 어사(御史)가 【이름은 잊었다. 】 남쪽에서 돌아오는 길에 뒤따라 올라와 함께 앉았다. 조금 있다가 금천현(衿川縣) 사람이 술을 바쳤는데 술이 맛이 없어 마실 수가 없었다. 양녕이 ‘나에게 박주(薄酒)가 있어 마시고자 하는데 함께 마실 사람이 없으니 어사께 올리고자 합니다.’ 하였다. 어사가 술을 좋아하는 자라서 기쁘게 허락하였다. 하인(下人)이 즉시 혜후순금작(徯后純金爵)을 올리니 어사가 괴이하게 여기고 완상(翫賞)하므로, 양녕이 ‘나는 바로 세주(世胄)로 노충의위(老忠義衛)이다. 이물건은 선조 때부터 전해오는 것인데 또 몇 개 더 있으니 어사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바치겠다.’ 니, 어사가 ‘내가 잠시 보배로와 보이기에 완상했을 뿐이지 좋아하여 그런 것은 아니다. 그대는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하고 받지 않았다. 다 마시고 나서 어사가 먼저 갔다. 세종양녕을 맞이하기 위하여 제천정(濟川亭)에 나아갔으므로 어사가 가지 못하고 길을 되돌아오다가 양녕을 만나서 ‘전하께서 강정(江亭)에 납시었으니 가서는 안 된다. 그대로 함께 돌아가야 할 것이다.’ 니, 양녕이 ‘나는 천인(賤人)이므로 으레 걸어가야 하니 물러갈 것이 뭐 있겠는가.’ 하고, 드디어 나아가 강을 건너 사은(謝恩)하였다. 세종이 들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니, 양녕이 어사의 선(善)한 상황을 갖추 진달하고 또 즉각 불러 보고 탁용(擢用)하도록 청하자 세종이 허락하였다. 사람을 시켜 어사를 부르니 어사가 복명(復命)하였다. 명하여 말석(末席)에 앉게 하고 즉시 승지(承旨)에 초배(超拜)하니 어사가 무슨 뜻인지 헤아리지 못하였다. 양녕이 술을 돌렸는데 어사에게 술 들기를 청하니 어사가 황공하여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였다. 양녕이 손을 잡고 ‘그대는 나를 모르는가? 자세히 보라. 전에 노충의위라고 일컫던 사람이다.’ 니, 어사가 크게 놀랐다. 효령이 어느 날 양녕에게 ‘제가 원각사(圓覺寺)에 종(鍾)을 주조하는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으나 오직 공인(工人)들을 먹일 술과 국수가 부족하다. 형께서 도와달라.’ 니, 양녕이 ‘네가 만약 나를 대시주(大施主)라고 하지 않는다면 좋다.’ 하자, 효령이 ‘그리하겠다.’ 하였다. 약정한 기일이 되자 양녕이 술과 국수 각 50그릇을 준비하여 절에 보냈다. 효령이 즉시 술과 국수를 거두고 그 그릇 1백 개를 종에 함께 주조하고는 종머리에다 양녕을 대시주라고 썼다. 효령은 또 수륙회(水陸會)028)회암(檜岩)에다 베풀고 양녕을 청하여 참석하도록 하니 양녕이 응락하였다. 양녕이 기일도 되기 전에 사냥꾼들과 함께 짐승들을 몰아서 잡아가지고 드디어 회암으로 갔는데 포인(庖人)들이 각기 사냥한 것들을 가지고 뜰에서 죽이고 굽고 니, 효령이 울면서 간하기를 ‘이와 같은 악업(惡業)은 부처가 금기하는 것이니 마땅히 죽은 뒤에 응보가 있을 것이다.’ 하자, 양녕이 그 말에 웃으며 ‘살아서는 왕(王)의 형이라 온 나라가 높이고, 죽어서는 부처의 형이라 시방(十方)이 받들 것이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 하겠는가.’ 하면서 여전히 멋대로 마시고 고기를 구워 먹었다. 때때로 시장에 가서 멋대로 앉아 족류(族類)들을 불러모아 놓고는 금대(金帶)를 풀어 술을 사고 시장 사람들에게 주효(酒肴)를 준비하여 바치게 하여 서로 어울려 어지러이 마시고 흩어졌다. 집에 돌아와서는 오래지 않아서 사람을 시켜 미포(米布)를 가득 실어다 갚아주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훗날 시장엘 가면 오직 양녕이 머물러 마시지 않을까봐 염려할 뿐이었다. 아, 그 또한 옛날의 태백(太伯)중옹(仲雍) 같은 유(類)가 아니겠는가. 왕자 임해군(臨海君) 이진(李珒)은 궁노(宮奴)를 풀어 보내어 산택(山澤)을 멋대로 차지하였고, 재화(財貨)가 많은 시장 사람은 죄가 있다고 칭탁하여 얽어매어 매우 괴롭히다가 시장 사람이 은포(銀布)를 많이 바친 연후에야 놓아주었다. 또 거위와 오리를 수천 마리나 기르면서 아침이면 반드시 미방(米坊)으로 내몰았는데, 먼지를 일으키고 남의 쌀을 쪼아먹어도 감히 소리질러 쫓지 못하였으며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톡톡히 받아내었다. 내가 일찍이 백련사(白蓮寺) 【양주(楊州)에 있다. 】 간 적이 있는데 중 지호(智浩)가 ‘임해군의 원당(願堂)이 모두 15곳이나 된다.’고 하므로, 내가 ‘임해군이 반드시 시주하기를 좋아하는 탓이다.’ 니, 그 중이 ‘임해군은 오히려 절에서 시주를 받아간다. 산채(山菜) 동물을 그의 궁에 끊이지 않고 대어야 한다.’ 하며, 그 중은 매우 괴로와하였다. 또 남의 지아비를 죽이고 몰래 궁노(宮奴)를 보내 그의 처를 억지로 데려다가 궁노에게 짝지워 줌으로써 그의 입을 막으니, 형조(刑曹)에서는 고발할 사람을 잃었으므로 대신(大臣)에게 의논할 것을 청하였다. 순화군(順和君)은 술을 마시면 사람 죽이기를 쥐 죽이듯이 했다. 정원군(定遠君) 이부(李琈)의 궁노가 하원군(河原君) 과처(寡妻)의 종과 싸웠는데, 하원의 종이 세력이 약하자 부인(夫人)이 숙모(叔母)의 위력으로 진압시키고자 하여 궁문에 나갔다가 도리어 정원의 종에게 잡혀갔다. 사람들이 ‘하원 부인이 잡혀왔다.’고 소리치자, 정원은 부인이 온 것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숙모께서 무슨 이유로 우리 문에 오셨겠는가. 필시 잘못 전하는 말일 것이다.’ 하였다. 구경하는 자들이 길을 막고 놀라 소리지르고 부인의 조카 임학령(任鶴齡)이 맨발로 따라왔었다. 이윽고 정원이 나와서 부인을 맞이하여 들어가 놀란 것을 가라 앉히는 술을 바치니, 부인이 대노하여 마시지 않고 가버렸다. 대간(臺諫)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서 정원의 궁노를 죄주기를 청하고 평소 백모(伯母)에게 불경(不敬)한 죄를 추문할 것을 청하기로 하였다. 정언(正言) 이선복(李善復)에게 통지하니, 선복이 ‘자세히 알아보고 추문해야 한다. 또 왕자는 가벼이 논할 수 없다.’ 하였으나, 대간이 드디어 논하기로 결정하자 이어 선복도 함께 논하였다. 그러자 상이 대노하여 하원의 전처(前妻) 아들 이익성(李益城)이영제(李寧提) 두 군(君)을 불러 허실을 하문하니, 두 사람이 사실이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그의 어미가 경솔하게 나갔다가 욕을 본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였으므로 상이 호표피(虎豹皮)를 상으로 주었고 간(諫)하는 사람을 굳게 거절하였다. 또 학령에게 허사(虛事)를 날조하여 왕자를 동요시켰다고 하자, 대사간 송순(宋諄)이 아뢰기를 ‘신은 학령에게서 들은 것이 아니라 여염(閭閻)의 공론(公論)을 들은 것이다.’ 하였는데, 조금 있다가 간장(諫長)에서 해면되었다. 이조가 예조 참의에 의망하니, 상이 전교하기를 ‘위인이 사독(邪毒)하여 칼집 속에 들어 있는 칼과 같으므로 조신(朝臣)에 합당치 않다. 이후로는 의망하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말하는 자가 자취를 감추었다. 상이 즉시 하원의 적손(嫡孫) 모(某)를 명하여 덕흥 대군(德興大君)의 신주(神主)를 그의 집에 옮겨 봉안(奉安)하게 하였다. 단정하건대, 이 소송은 처결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주자(朱子)의 무신연화차(戊申延和箚)에 ‘모든 옥송(獄訟)은 반드시 부자(父子)의 친(親)을 두터이 하고 군신(君臣)의 의(義)를 정하여 우선 존비·상하·장유(長幼)·친소(親疏)를 논한 후에 그 곡직의 사연에 따라 무릇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범하거나 비천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을 능멸하면 아무리 정직하더라도 편들지 않고 정직하지 못한 자는 죄를 주어 범인(凡人)이 죄를 지은 것보다 더 죄를 준다.’ 하였다. 그렇다면 정원하원의 과처(寡妻)에 대하여 존귀한가, 비천한가, 어린가, 어른인가, 친한가, 소원한가. 하원의 처는 죄가 경솔하게 궁문을 나간 데에 불과할 뿐이다. 글을 몰라서 의리에 어두운 부녀자의 처사가 전도되기는 하였으나 음란하여 실절(失節)하는 일 외에 모든 것을 다 의리에 맞게 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과약한 몸으로 굴욕을 당한 것이 분하여 나가 진압하고자 하였으니 그 뜻은 오히려 불쌍하다. 정원군의 경우는 분수로 말하면 낮고 어리며 친소(親疏)로 말하면 조카의 항렬이다. 송사를 처결하려면 ‘비록 정직하더라도 편들지 않는다.’는 가르침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하물며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자를 어찌 범인의 죄보다 더한 죄를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예제(禮制)로 말하더라도 시아비가 죽고 시어미가 늙었으면 즉시 적손(嫡孫)에게 전중(傳重)해야 하는 것이다. 오직 제향(祭享)할 때 하원의 처가 조모(祖母)의 높음으로 참여하고자 하면 손자의 처 앞에 세울 뿐이다. 그렇다면 옛사람은 감히 늙은 시어미에게 제사지내는 일을 맡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죽은 시아비의 아내를 위하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하원의 상사가 끝나기도 전에 문득 전중하였고 왕자가 백모를 간범(干犯)한 죄가 물론(物論)에서 드러난 다음에는 분함을 타고 빼앗아 손자에게 전중하였으니,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그리고 아들이 어미의 잘못이라고 증명하는 것도 고금의 변괴인데, 더구나 어미를 허물이 있는 데로 밀어넣고도 뻔뻔스레 상을 받은 것이 옳은가, 그른가. 또 위에서 후사(後嗣)에게 당연히 융숭하게 해야 하지만 또한 낳아준 쪽에 대해서도 박하게 해서도 안 된다. 덕흥(德興)이 상에게 있어 어떤 친속이기에 감히 군상(君上)의 세력을 믿고 하루아침에 아들을 편드는 노여움을 타고서 형이 내치지 않은 형수를 내침으로써 과약(寡弱)한 부인을 의지할 곳이 없게 만든단 말인가. 아, 요(堯)임금은 아들의 불초함을 알았기 때문에 성(聖)이라 하였는데 후세에는 아들의 불초함을 비호하는 것을 성이라 하며, 고요(皐陶)는 천자의 아버지에게도 법을 집행한 것 때문에 직분을 잘 지켰다고 했는데 후세의 형조는 군왕의 아들에게 감히 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직분을 질 지키는 것이라고 하며, 옛날의 공거령(公車令)은 천자의 태자에게 법을 집행한 것 때문에 공(恭)이라 하였는데 지금의 대간은 임금의 뜻을 봉영(逢迎)하는 것을 공이라 니, 이것으로 보면 국가가 중흥되겠는가, 중흥되지 않겠는가. 흑자는 부인이 자기가 살던 집에서 내쫓겼다고 말한다면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선세(先世)의 신주를 옮겨가게 하여 제사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 쫓아낸 것이 아니고 무엇이며, 빈 집을 어디에 쓰겠는가. 혹자는 공자(孔子)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숨기는 것을 정직하다고 하였으니 상께서 아들을 비호한 것은 정직에 가깝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 양(羊)을 훔치는 것은 작은 죄이고 천하는 대기(大器)인 것이다. 죄가 작은데도 숨겨주지 않는 것은 불인(不仁)이고, 대기를 잘못 전해주는 것은 부지(不智)이다. 그러므로 요 임금은 아들의 불초함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가 작지만 또한 천리(千里)의 나라이니 그 기(器) 또한 작지 않다. 어떻게 스스로 윤기(綸紀)를 실추시켜 일국이 난망(亂亡)에 이르도록 창도할 수 있겠는가. 《역경(易經)》에 ‘서리를 밟으면 머지 않아 단단한 얼음이 얼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였고, 공자는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고 아들이 아비를 시해하는 것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게 된 조짐의 유래가 있는 것이다.’ 하였다. 오늘 백모를 욕보이고 내일 또 숙모를 욕보이더라도 믿는 것이 임금의 위세라서 사람들이 감히 따지지 못하게 되고, 자기의 소견은 매양 높고 친한 자를 옳지 못하다고 하는 데에만 있게 된다면 아버지와 임금을 시해한다 해도 무엇이 어렵겠는가. 심히 두려운 일이다. 의방(義方)의 가르침을 급급히 시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한(漢)나라의 여 태자(戾太子)와 수(隋)나라의 양제(煬帝) 같은 이가 그런 부류인 것이다. 아, 세태에 상심(傷心)된 나머지 옛날 이야기가 생각났고 그것으로 지금의 일을 증험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양녕과 효령 두 대군(大君)의 일을 아울러 기록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2책 160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453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역사-사학(史學)

  • [註 028]
    수륙회(水陸會) : 수륙재(水陸齋). 불가(佛家)에서 물이나 육지에 있는 잡귀를 쫓아내기 위해 재를 올리고 경(經)을 읽는 것.

仁城君 娶婦。 刑曹判書尹承吉女也。

【史臣曰: "亂後公私蕩然, 而例設吉禮都監, 儀物之盛, 甲於平時, 而都監之官, 憑公營私, 害及市民。 眼前生民之嗷嗷, 慘不忍聞, 其視大布冠、大布衣, 不可同日而語矣。 若移此心, 勤於綢繆桑土之計, 則民心安, 而邊圉固, 儀章度數, 將次第修擧, 惜乎! 無以此語, 聞于上者。 夫婚者, 人倫所先, 固不可廢, 而害及於民如此, 此外諸王子之弊及於民, 而上所不知者, 其可勝言耶? 昔在太宗朝, 讓寧大君 , 知世宗應符, 卽佯狂, 凡講官所達之辭, 皆托以目不知書, 飜以諺語, 然后方許其達。 一日夜半, 馳往孝寧大君 (補)〔𥙷〕 家, 孝寧一家, 驚惶失措。 讓寧直入寢室, 附耳數語而還。 昧爽, 孝寧亦着袈裟, 托跡桑門。 讓寧又於服中, 踰宮城往楊州妓舍, 或與獵徒, 載鷹犬出入山谷。 太宗大怒, 奏請廢之, 立世宗爲世子。 蓋孝寧, 次在世宗上, 身雖見廢, 孝寧無罪, 則恐世宗之不得立, 附耳之語, 實由於此。 世宗卽阼, 友愛至篤。 國初禮制闊略, 王子於俗節, 亦擅拜國陵。 讓寧當上陵, 必於洞口御馬, 痛哭步行, 淚灑白鬢, 哀動傍人。 一日上陵訖, 還過沙平院, 先據樓上, 有一御史, 【忘其名。】 自南還, 繼登共坐。 俄而衿川縣人進酒, 酒惡難飮。 讓寧曰: ‘吾有薄酒, 欲飮之, 無與爲伴, 願進御史。’ 御史戀酒者, 欣然許之。 下人卽以徯后純金爵進之, 御史怪之且翫。 讓寧曰: ‘吾乃世冑, 老忠義衛。 此物傳自祖先, 且有數件, 御史欲之, 當獻此杯。’ 御史曰: ‘吾姑翫其爲寶, 非愛之也。 君何出此言?’ 不受。 飮訖, 御史先往。 世宗爲迓讓寧, 出御濟川亭。 御史不得達而還, 路遇讓寧曰: ‘殿下方御江亭, 不可往。 君須共還。’ 讓寧曰: ‘吾賤人也。 例當步行, 何退之有?’ 遂進涉江謝恩。 世宗問以所聞, 讓寧具陳御史善狀, 且請卽刻召見擢用。 世宗許之, 使人召之, 御史復命。 命坐末席, 卽超拜承旨, 御史莫測。 讓寧當行酒, 請酌御史。 御史惶恐不敢仰視, 讓寧執手曰: ‘君不知我乎?’ 熟視之, 乃前稱老忠義衛者。 御史大驚。 孝寧一日謂讓寧曰: ‘弟於圓覺寺鑄鍾也, 百事皆備, 惟享工酒麪不足, 請兄助之。’ 讓寧曰: ‘汝若不以我爲大施主則可。’ 孝寧曰: ‘諾。’ 至期, 讓寧備酒麪各五十器, 送于寺。 孝寧卽撤酒麪, 幷鑄其器百於鍾, 首書讓寧爲大施主。 孝寧又建水陸會於檜岩, 且請讓寧來參, 讓寧諾之, 前期與獵徒, 圍取禽獸, 遂往檜岩, 庖人各執所獵, 屠者灸者, 羅列於庭。 孝寧泣諫曰: ‘如此惡業, 佛之所忌。 當有冥報。’ 讓寧笑曰: ‘生爲王兄, 一國尊之, 死爲佛兄, 十方奉之, 吾何懼乎? 縱酒啗灸自若。 時或過市, 放輿而坐, 招集族類, 解金帶沽酒, 令市人辦酒肴以進, 相與爛飮而散, 還家未久, 令人稛載米布以酬之, 市人莫不歡悅, 他日過市, 惟恐其不留飮也。嗚呼! 其亦古者, 太伯仲雍之類乎! 王子臨海君 , 散遣宮奴, 占擅山澤, 市人多貨者, 托於有罪, 綁梱極苦, 市人優納銀布, 然後放。 又養鵝鴨, 千百爲群, 朝必驅出賣米坊, 塵埃揚起, 放唼人米, 不敢呵逐。 少有所忤, 必厚徵其債。 余嘗過白蓮寺, 【在楊州。】智浩曰: ‘臨海願堂, 凡十五刹也。’ 余曰: ‘君必好施矣。’ 僧曰: ‘君反責施於寺, 山菜等物, 絡繹於厥宮’; 僧甚苦之。 且殺人之夫, 暗遣宮奴, 襲取其妻, 配之宮奴, 以掩其口, 刑曹失其所告之人, 請議于大臣。 順和君, 使酒殺人如殺鼠。 定遠君 宮奴, 與河源寡妻之奴相戰, 奴勢弱, 夫人欲以叔母之威鎭之, 出臨宮門, 反爲定遠奴拿去。 人傳呼河源夫人見拿來, 定遠知夫人至, 佯曰: ‘叔母何由至吾門? 必是妄傳。’ 觀者攔路驚嘖, 夫人之姪任鶴齡跣從。 俄而定遠出迎夫人入, 獻以壓驚之酒, 夫人大怒, 不飮而去。 臺諫聞之大驚, 將請罪定遠宮奴, 且請推定遠平日不敬伯母之罪, 通于正言李善復, 善復曰: ‘當詳聞爲之, 且王子不可輕論。’ 臺諫遂決論之, 仍竝論善復, 上大怒, 召問虛實於河源前妻之子益城寧提兩君。 兩人對以不實, 且言厥母輕出見辱之非, 上賞以虎豹皮, 牢拒諫者。 且以鶴齡爲捏造虛事, 動搖王子, 大司諫宋諄曰: ‘臣非聞於任鶴齡, 實聞於閭閻公論。’ 俄解諫長, 吏曹擬諸禮曹參議, 上傳曰: ‘爲人邪毒, 有若藏鞘之刀。 不合朝臣, 後勿擬望。’ 自是言者屛跡。 上卽命河源嫡孫某, 移安德興大君神主於厥家。 斷曰: ‘斯訟也, 決之不難。 朱子戊申延和箚曰: 「凡有獄訟, 必厚父子之親, 定君臣之義, 先論其尊卑、上下、長幼、親踈而后, 聽其曲直之詞, 凡以下犯上, 以卑凌尊者, 雖直不右, 其不直者, 罪加凡人之坐。’ 然則定遠之於河源寡妻, 尊乎卑乎? 幼乎長乎? 親乎踈乎? 河源之妻, 其罪不過輕出宮門而已。 目不知書, 識昧義理之婦女, 雖或處事顚倒, 自非淫亂失節外, 其可責之以盡合義理乎? 憤其寡弱見屈, 欲出鎭, 其意戚矣。 若定遠者, 以分則卑且幼者, 以親則猶子之列也。 決訟, 當處以雖直不右之訓。 況此不直者, 安可不罪, 以加凡人之坐乎? 且以禮制言之, 舅沒則姑老, 卽當傳重於嫡孫, 惟祭享時, 河源之妻, 以祖母之尊, 欲參, 則立於孫妻之前而已。 然則古人雖不敢委祀事於老姑, 而猶爲歿舅之妻也。 今則不於河源喪訖, 便傳其重, 而至於王子犯母罪, 發於物論, 然後乘憤而奪, 付之傳重之孫, 可乎不可乎? 以子證母, 古今之變。 況且忍處其母於有過之地, 而偃然受其賞, 是乎非乎? 且自上雖當隆於所後, 亦不可薄於所生。 德興視上, 爲何等親也? 敢恃其君上之勢, 而一朝乘右子之怒, 黜其兄未黜之妻, 使之寡弱無所賴乎? 嗚呼! 以知子之不肖, 爲聖, 后世, 以庇子之不肖, 爲聖。 皋陶以執天子之父爲盡職, 后之刑曹, 以不敢執君王之子, 爲盡職。 古之公車令, 以執天子之太子, 爲恭; 今之臺諫, 以逢迎君意, 爲恭。 以此觀之, 國家中興乎? 不中興乎? 或曰: ‘夫人自居其宮, 黜之爲言, 不亦甚乎?’ 曰: ‘移先世神主, 使不得與蘋藻之事, 非黜而何? 空宮何用?’ 或曰: ‘孔子以父爲子隱, 爲直。 上之庇子, 不幾於直乎?’ 曰: ‘否。 攘羊, 小罪也, 天下, 大器也。 罪小而不隱, 不仁也, 器大而誤傳, 不智也。 故能知子之不肖。 靑丘雖小, 亦千里之國也。 其器不小, 安可自隳綱綸, 以爲一國, 倡自就亂亡乎?’ 《易》曰: ‘履霜堅氷至。’ 孔子曰: ‘臣弑君、子弑父, 非一朝一夕之故, 其所由(成)〔來〕 者漸矣。’ 今日辱伯母, 明日又辱叔母, 所恃者國君之威勢, 人亦莫敢誰何。 己之所見, 每在於尊且親者之不是處, 雖弑父與君, 亦何難焉? 甚可懼也。 義方之敎, 不可不汲汲也。 若是已。 嗚呼! 傷時, 未免思昔, 談古, 所以證今。 是以竝錄兩君之事。"】


  • 【태백산사고본】 92책 160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453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