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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59권, 선조 36년 2월 4일 신묘 4번째기사 1603년 명 만력(萬曆) 31년

사간원이 투석시의 숙위자를 치죄할 것과, 신여탁을 파직할 것을 건의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신들이 정원이 아뢴 말을 보건대, 대내에 또 투석의 변이 있었다니 몹시 경악스럽습니다. 전에도 이미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숙위하는 자는 마땅히 엄하게 경수(警守)하여야 하는데도 순라 도는 것을 삼가서 검칙하지 않아 또 이런 변이 있게 하였으니, 직무를 재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가 큽니다. 지난밤에 입직한 당소 위장(當所衛將)과 별순위 장(別巡衛將) 및 병조·도총부의 당상과 낭청을 파직시키소서. 당소 부장(當所部將)과 그 시각의 행순 부장(行巡部將)도 나국(拿鞫)하여 중하게 치죄하게 하소서.

군자감 부봉사 신여탁(申汝擢)은 인품이 간교하고 용심이 무상하여 자신이 관장하는 곡식이 축나자 몰래 동료에게 기록하여 자기의 흠축(欠縮)된 숫자를 줄이려고 하였습니다. 호조가 패문(牌問)함에 미쳐서 그 정상이 드러나자 듣는 사람들이 모두 통분해 합니다. 사판(仕版)에서 삭제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당상은 추고하고 낭청은 파직하라. 신여탁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2책 159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44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군사-중앙군(中央軍)

○諫院啓曰: "臣等伏見政院啓辭, 大內又有投石之變。 極爲驚愕。 前者旣有如此之事, 則爲宿衛者, 所當嚴加警守, 而不謹檢飭巡綽, 又致此變, 其不職之罪大矣。 請去夜入直當所衛將, 別巡衛將及兵曹、都摠府堂上、郞廳, 竝命罷職, 當所部將, 其更行巡部將, 亦命拿鞫重治。 軍資監副奉事申汝擢, 爲人奸巧, 用心無狀, 其所掌無面之穀, 暗錄於同僚, 欲分自己欠縮之數。 及其戶曹牌問之時, 情狀敗露, 聞者莫不痛憤。 請命削去仕版。" 答曰: "堂上推考, 郞廳罷職。 申汝擢, 依啓。"


  • 【태백산사고본】 92책 159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44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