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에서 긴급하지 않은 관직을 줄여 전사를 양성할 것을 건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란을 겪은 뒤로 민력(民力)이 탕진되어 급히 써야 할 군량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긴급하지 않은 관직을 줄여서 전사(戰士)들을 양성하는 것이 오늘날의 급선무입니다. 학교의 정사가 문(文)을 숭상함에 있어 중하기는 하지만, 평시에 훈도(訓導)가 된 자들은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하여 차임되기를 도모한 무리들인데 더구나 전란이 일어난 뒤로 법이 무시되어 관절(關節)012) 에 의해 차견된 사람이겠습니까. 전일 대신의 계사(啓辭)에 따라 제독(提督)이 있는 고을 외에 열읍의 훈도들은 전대로 혁파시키소서. 또 평시에 각 고을의 경재소(京在所)라고 호칭하는 곳도 당초에는 향풍(鄕風)을 규검(糾檢)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인데, 그 유폐(流弊)가 끝내는 읍리(邑吏)를 침학하는 데로 귀결되어 사람들이 대부분 괴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열읍이 모두 탕패되어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점차 도로 경재소라 칭하여 평소의 폐단을 회복시키려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이 역시 일체 혁파하고 도로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온편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2책 158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443면
- 【분류】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軍事) / 향촌(鄕村) / 교육(敎育)
- [註 012]관절(關節) : 뇌물을 주고 청탁하는 것.
○備邊司啓曰: "經亂之後, 民力蕩竭, 急用軍餉, 亦難措辦。 捐不急之官, 以養戰士, 此今日之急務也。 學校之政, 雖重於右文, 而平時爲訓導者, 多是圖差求食之徒, 而況亂後蔑法, 因關節差遣者乎? 請依前日大臣啓辭, 有提督官外, 其餘列邑訓導, 仍前革罷。 且平時各官京在所稱號者, 初欲紏撿鄕風, 而其流終至於侵虐邑吏之歸, 人多苦之。 今列邑盡爲蕩破, 不成摸樣, 而稍稍還稱京在所, 以復平日之弊, 甚不可也。 此亦一切革罷, 姑勿還設爲便。" 傳曰: "依允。"
- 【태백산사고본】 92책 158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443면
- 【분류】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軍事) / 향촌(鄕村) / 교육(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