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언 채형이 유색·고희·이충길의 무능, 비리를 아뢰다
정언 채형(蔡衡)이 【사람됨이 용렬하고 비루한데도 대성(臺省)에 드나들게 되니 인물이 관직에 걸맞지 않다는 비난이 있었다. 】 내계(來啓)하기를, 【좌목(座目)은 위와 같다. 】
"영변부(寧邊府)는 서쪽 변방의 요충지로서 조종조로부터 이곳에 병영을 설치한 것은 의도가 있어서였습니다. 그래서 방어가 긴박한 추동절(秋冬節)이 되면 병사는 으레 창주(昌州)로 가서 변란에 대비하고, 판관(判官)은 중위장(中衛將)이 되어 홀로 그 진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전부터 문무 관원 중 재주와 지략이 있는 사람으로 가려 차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 판관 유색(柳穡)은 백면 서생으로서 변방 일을 잘 알지 못하니, 혹시 사변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결코 책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청컨대 체직하시고 그 대임은 재주와 지략이 있고 변방 일을 잘 아는 사람으로 각별히 가려 보내소서.
유원 첨사(柔遠僉使) 고희(高曦)는 사람됨이 용렬하고 나이가 노쇠하여 중진(重鎭)에 합당하지 않으니 체직을 명하소서. 훈련원 부정 이충길(李忠吉)은 전일 훈련 도감 천총(訓鍊都監千摠)으로 있을 때 청후(聽候)206) 한다는 핑계로 많은 관병(官兵)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제 마음대로 그들을 부리다가 일이 발각되자 은밀히 대장에게 부탁하여 죄를 초관(哨官)에게 돌려 죄에서 벗어나려고 계획하였고 곧바로 신병(身病)을 핑계로 그 직임에서 체직되기를 도모하였으니, 그 죄상이 얄밉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직에 제수되니, 여론이 더욱 온당치 않게 여깁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유색은 꼭 체직할 것까지는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1책 15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419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 군사(軍事) / 인물(人物)
- [註 206]청후(聽候) : 명령을 수행함.
○癸卯/正言蔡衡 【爲人庸陋, 出入臺省, 頗有不稱之譏。】 來 【座目同上。】 啓曰: "寧邊爲府, 在西塞要衝之地, 自祖宗朝, 設營於此者, 其意有在, 而當秋冬防緊之時, 則兵使例往昌州待變, 判官爲中衛將, 獨守其鎭, 故自前擇文武中有才略者差遣矣。 新判官柳穡以白面書生, 不解邊事, 脫有緩急, 決難策應。 請命遞差, 其代以有才略知邊事者, 各別擇送。 柔遠僉使高曦, 爲人庸劣, 年且衰老, 不合重鎭。 請命遞差。 訓鍊院副正李忠吉, 前爲訓鍊都監千總時, 托以聽候, 多帶官兵, 任意使喚, 及其事發之後, 陰囑大將, 歸罪哨官, 以爲自免之地, 旋稱身病, 圖遞其任。 情迹可惡。 今授本職, 物情尤以爲未便。 請命罷職。" 答曰: "依啓。 柳穡, 不須遞差。"
- 【태백산사고본】 91책 15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419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 군사(軍事)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