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에 친제할 때의 제복을 준비하도록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종묘에 친제하실 때 영녕전(永寧殿)·효경전의 동향 대제(冬享大祭) 때에 입을 모든 제관(祭官)의 제복을 만들어 올리도록 해당 관아에 이문(移文)했더니, 호조에서 회보한 관문(關文)에 ‘해사의 물력이 근래 아주 궁핍하여 기준 수량을 다 마련할 형편이 못 되니 참작하여 간략하게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각 제향의 제관 숫자를 상고하니 종묘는 1백 13원(員), 영녕전은 48원, 효경전 역시 같은 숫자로서 그 숫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봉상시(奉常寺)에서 제작한 제복은 새것과 헌것을 통틀어 31부(部) 뿐이니, 지금의 물력으로는 결코 숫자대로 다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헌관(獻官)의 전폐(奠幣), 찬작관(瓚爵官)의 진폐(進幣), 찬작관·천조관(薦俎官)·예의사(禮儀使)·근시(近侍)·대축(大祝)·궁위령(宮闈令)·감찰(監察)·집례(執禮) 외에 그 나머지 여러 집사(執事)들은 모두 조복(朝服)으로 행례하도록 해조에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0책 15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410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행정(行政) / 의생활(衣生活)
○禮曹啓曰: "宗廟親祭時及永寧殿、孝敬殿冬享大祭, 各祭官祭服, 造作進排事, 移文于該司, 則戶曹回關內, 該司物力, 近來尤甚匱乏, 無準數責備之勢, 斟酌從略磨鍊 云。臣等就考各祭祭官之數, 則宗廟一百十三員, 永寧殿四十八員, 孝敬殿亦如之。 其數極爲浩大。 奉常寺造作祭服, 新舊件通共, 只三十一部。 以今物力, 決難準備。 只獻官, 奠幣瓚爵官、進幣瓚爵官、薦俎官、禮儀使、近侍、大祝官、闈令、監察、執禮外, 其餘諸執事, 竝以朝服行禮事, 知委于各該曹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90책 15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4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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