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 154권, 선조 35년 9월 13일 임신 3번째기사 1602년 명 만력(萬曆) 30년

정원군 가노의 하원군 부인에 대한 행패와 그들의 처벌을 주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이달 10일 초저녁에 정원군의 가노(家奴) 7인이 창기를 끼고 하원군의 집 앞을 지나는데, 하원군의 가노들이 불의에 달려나와 길을 막고 창기를 다투다가 이어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정원군의 가노들이 즉시 자기네의 온 무리를 이끌고 불을 밝힌 채 몽둥이를 들고 하원군의 궁 안으로 달려들어 무수히 난동을 부리며 가산을 때려 부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라 하원 부인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외의 일이 생길까 염려하여 모든 시비(侍婢)들을 불러 옹위를 받고 있을 때 정원군의 가노들이 함부로 시비들을 몰아내고 부인을 색문동(塞門洞) 신궁(新宮)으로 데려다 한 곳에 가두었습니다. 영제군 이석령과 익성군 이향령이 기별을 듣고 달려와 백방으로 애걸했으나 문을 열어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원군에게 달려가 고하니, 궁노의 참소가 이미 들어간 뒤이므로 정원군이 직접 그 궁에 도착하여 구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자하게 성을 내며 ‘채워 놓은 내 궁문을 어떤 사람이 당돌하게 열려고 하는가.’ 하면서 마구 책망을 하였으니 현저하게 그 일을 지시한 듯한 정상이 있었습니다. 석령 등은 부인에게까지 모욕이 미칠 것이 두려워 울면서 풀어주기를 청하여 4경이 지난 뒤에야 겨우 빠져나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원 부인 이씨(李氏)는 대원군 집 며느리며 정원군에게는 백모(伯母)가 되는데 어떻게 차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도리상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원군(定遠君) 이부(李琈)는 파직 불서(罷職不敍)를 명하시고 정원의 궁노는 천한 노복으로서 궁가의 세력을 빙자하여 제 주인 집의 존속에게 이처럼 심한 욕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강상(綱常)에 관계된 일이니 일일이 적발해 나국하여 율에 따라 죄를 정하도록 명하소서. 종부시(宗簿寺)의 관원들은 평소에 검찰하지 않아 이러한 변이 일어나게 했으니, 아울러 파직시키고 제조는 추고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일은 극히 해괴하다. 살펴서 조처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0책 15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40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인사(人事) / 신분-천인(賤人)

○諫院啓曰: "本月初十日初昏, 定遠君家奴七人, 挾娼過河原君家前, 河原家奴不意突出, 繞遮爭挾, 仍爲歐鬪, 定遠家奴, 卽率其班奴輩, 明火持杖, 闌入河原君宮裏, 無數作亂, 打盡家産。 事出蒼遽, 河原夫人, 罔知所措, 慮有意外之事, 盡喚諸侍婢, 環立自衛之際, 定遠奴輩, 肆然無忌, 盡爲驅出, 直至塞門洞新宮, 拘鎖一處, 寧堤君 錫齡益城君 享齡, 聞奇馳到。 百般哀乞, 猶不開出, 不得已奔告于定遠君, 則宮奴之讒, 已先入矣。 定遠親到厥宮, 非徒不爲救解, 乃敢肆然怒曰: ‘吾宮已鎖之門, 何人唐突欲開乎?’ 怒氣勃勃, 亂加究責, 顯有下手之狀, 錫齡等, 恐其辱及夫人, 號泣請釋, 至於四更後, 僅得脫還。 河原夫人 李氏, 於大院爲冢婦, 於定遠爲伯母, 猶敢乃爾, 是可忍乎? 其不有人理極矣。 定遠君 , 請命罷職不敍, 定遠宮奴, 以僕隷下賤, 藉其宮家之勢, 致辱主家尊屬, 至於此極, 係關綱常。 請命一一摘發拿鞫, 依律定罪。 宗簿寺官員等, 常時不檢, 致有如此之變。 請竝命罷職, 提調推考。" 答曰: "此事極駭。 當察而處之。"


  • 【태백산사고본】 90책 15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40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인사(人事)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