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가 종묘와 효경전에 쓸 악기의 규모·제도에 대한 논의결과를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종묘 및 효경전(孝敬殿)의 악기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동향 대제(冬享大祭) 때부터 쓸 것입니다. 장악원(掌樂院)에서 본조에 첩보(牒報)하기를 ‘효경전의 악기는 마땅히 소경전(昭敬殿)의 예에 따라 해야 할 것이나 이번 추향 대제(秋享大祭)의 제례(祭禮)에 한결같이 종묘의 예에 따라 이미 거행하였으니, 이번 악기는 어떤 예로 거행할 것인가?’ 하였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조사해 아뢰기를, ‘소경전은 바로 공혜 왕후(恭惠王后)170) 의 혼전(魂殿)으로 효경전과 같은 경우입니다. 《악학궤범(樂學軌範)》을 상고하니 소경전의 제례악은 의묘(懿廟)171) 와 같았는데, 의묘의 제례악을 종묘에 비하면 그 풍성함과 간략함이 크게 다릅니다. 종묘악은 영신(迎神)172) 과 전폐(奠幣)173) 에 보태평(保太平)을 연주하고, 진찬(進饌)174) 에 풍안악(豊安樂)을 연주하며, 초헌(初獻)에는 보태평을 연주하고, 아헌(亞獻)에는 정대업(定大業)을 연주하며, 변두(籩豆)175) 를 물릴 때 옹안악(雍安樂)을 연주하고, 송신(送神)176) 에 흥안악(興安樂)을 연주하는데, 의식을 올릴 때마다 문무무(文武舞)가 있으며 악장(樂章)은 《오례의(五禮儀)》에 실려 있습니다. 소경전의 제례악은 참신(參神)177) 에 낙양춘(洛陽春)을 연주하고, 초헌에 의여곡(猗歟曲)을 연주하고, 아헌에 유상곡(維上曲)을 연주하고, 종헌에 숙성곡(淑聖曲)을 연주하고, 사신(辭神)에 낙양춘을 연주하는데, 악장은 그 덕을 기록하여 별도로 제술(製述)하며 문무무가 없고 또 헌가(軒架)178) 도 없습니다. 이는 대개 종묘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제례(祭禮)가 자연히 같지 않아야 하고 찬품(饌品)과 악기도 강쇄(降殺)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경전의 규례에 따라 악장을 마련할 경우 추향(秋享) 때 제례에 이미 종묘의 예(禮)를 사용하였으며, 종묘의 규례에 따라 악장을 마련할 경우 전 규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그 악장의 가사도 매우 걸맞지 않습니다. ‘일이 매우 중대하니 대신들로 하여금 상의하여 결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에게 의논하니, 영의정 오성 부원군(鰲城府院君) 이항복(李恒福), 좌의정 김명원(金命元), 지중추부사 윤승훈(尹承勳), 우의정 유영경(柳永慶) 등은 ‘보태평(保太平)·정대업(定大業) 등의 악은 태조(太祖)를 위하여 종묘에 올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니, 종묘악을 효경전에 혼용하여 쓸 수는 없다. 추향 대제 때에 경솔히 사용했다고 해서 어찌 두 번 다시 그르칠 수 있겠는가. 소경전의 예에 따라 별도의 악장을 짓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고 하였습니다. 대신들의 의견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
하니, 의논한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0책 15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408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정론(政論) / 예술-음악(音樂)
- [註 170]공혜 왕후(恭惠王后) : 성종 비(成宗妃) 한씨(韓氏).
- [註 171]
의묘(懿廟) : 성종의 생부(生父) 덕종(德宗)의 사당.- [註 172]
영신(迎神) : 신을 맞아들임.- [註 173]
전폐(奠幣) : 폐백을 올림.- [註 174]
진찬(進饌) : 음식을 올림.- [註 175]
변두(籩豆) : 제기(祭器). 여기서는 제물을 담은 제기임.- [註 176]
○禮曹啓曰: "宗廟及孝敬殿樂器, 今方造成, 自冬享大祭, 將爲用樂矣。 掌樂院牒報于本曹曰: ‘孝敬殿樂器, 當以昭敬殿例爲之, 而今秋享大祭, 祭禮一依宗廟例, 已爲行之, 今此樂器, 當用何禮?’ 云。 臣等據此査得, 昭敬殿, 乃恭惠王后魂殿也。 與今孝敬殿, 正同。 考諸《樂學軌範》, 則昭敬殿祭樂, 與懿廟同, 而懿廟之祭樂, 比之宗廟, 則其豐約, 大相懸殊。 宗廟則迎神、奠幣, 奏保太平。 進饌, 奏豐安之樂。 初獻, 奏保大平。 亞終獻, 奏定大業。 徹籩豆, 奏雍安之樂。 送神, 奏興安之樂。 其進, 俱有文武之舞。 樂章, 載在《五禮儀》。 至於昭敬殿, 則參神, 奏洛陽春, 初獻, 奏猗歟曲。 亞獻, 奏維上曲。 終獻, 奏淑聖曲。 辭神, 奏洛陽春。 樂章, 當記德撰述, 別爲製述, 無文武舞, 又無軒蓋。 未入廟之前, 則其祭禮, 自當不同, 饌品、樂器, 亦當降殺故也。 今欲依昭敬殿例, 磨鍊樂章, 則秋享時祭禮, 已用宗廟之禮, 依宗廟例磨鍊樂章, 則非但有乖於前規, 其樂章之辭, 大不相稱。 事係莫重, 請令大臣, 商議定奪施行何如?’ 傳曰: ‘允事’, 傳敎矣。 議于大臣, 則領議政鰲城府院君 李恒福、左議政金命元、知中樞府事尹承勳、右議政柳永慶等以爲: ‘保太平、定大業等樂, 爲太祖而薦之於宗廟耳。 宗廟之樂, 不可混用於孝敬殿。 秋享時, 雖或率爾用之, 豈容再誤? 依昭敬例, 別撰樂章, 似爲宜當。’ 云。 大臣之意如此, 何以爲之敢啓。" 傳曰: "依議。"
- 【태백산사고본】 90책 15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408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정론(政論) / 예술-음악(音樂)
- [註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