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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53권, 선조 35년 8월 29일 무오 1번째기사 1602년 명 만력(萬曆) 30년

사헌부가 과거 응시자의 시소를 적절히 배치 못한 담당자를 파직케 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과거에 응시하는 거자(擧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소(試所)를 균등하게 나눠 시소마다 많고 적은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알성시(謁聖試)의 초시(初試) 인원을 녹명(錄名)할 때 입문관(入門官)이 사정(私情)에 따라 등록을 허락하여 숫자를 균등히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과거 응시의 인원 수가 현저히 다르게 되었는데, 이는 거자들이 다투어 이소(二所)로 갔기 때문입니다. 막중한 행사인 국가 시험을 임의로 조종하여 후일의 폐단을 열어 놓은 죄가 크니, 담당 입문관을 파직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0책 15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406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 사상-유학(儒學)

    ○戊午/憲府啓曰: "赴試擧子, 必須平均分所, 無彼此多寡之不同, 而今此謁聖初試錄名時, 入門官, 循情許錄, 不爲推移均數, 以致赴擧之際, 其數懸殊。 此由擧子爭赴二所故也。 其於國試莫重之擧, 任意操縱, 以啓後弊之罪大矣。 請次知入門官罷職。"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90책 15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406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