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주변의 파발군의 민폐를 알리는 논의가 있자 책임자를 문책케 하다
겸 경상등도 도체찰사(兼慶尙等道都體察使)가 아뢰기를,
"충주(忠州)는 양령(兩嶺)161) 의 문호(門戶)에 해당하고 국도(國都)의 상류(上流)에 웅거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긴요한 거진(巨鎭)인데 난리 뒤로 심하게 탕패(蕩敗)하여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듣건대 파발마(擺撥馬)를 세우는 일 때문에 민간에서 돌려가며 포(布)를 내도록 결정했는데, 1년의 비용이 매우 많아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당초 파발마의 설립은 체찰사 이원익(李元翼)이 재임 당시에 분부하여 설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지난 해에 살펴 보건대, 일로의 각역이 피폐하여 현존하는 역마로는 파발마를 세우기가 곤란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로의 각종 한인(閑人)들을 초모(招募)하여 별도로 온전하게 보호하게 하는 한편 파발군을 차정(差定)하여 변방의 보고를 체전(遞傳)하는 데 편리하게 할 것과 파발마도 아울러 세울 것을 청했었습니다만, 해사(該司)가 다시 의논한 결과 폐단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충주 연로의 파발군이 침학(侵虐)을 당해 많이 흩어졌는데 파발마를 세우라고 독촉하여 이중으로 민폐를 끼치고 있다 합니다. 이것은 곧 본관(本官)이 단속하지 않고 하리(下吏)들에게 정사를 맡김으로써 백성들의 원망이 날로 증가하게 한 때문입니다. 목사 성호선(成好善)을 파출(罷黜)하고 그 대임(代任)을 엄선하여 차견함으로써 거진을 소복(蘇復)시킬 책임을 맡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0책 15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40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 재정(財政) / 교통-육운(陸運) / 신분(身分)
- [註 161]양령(兩嶺) : 죽령(竹嶺)과 조령(鳥嶺).
○丁巳/兼慶尙等道都體察使啓曰: "忠州, 當兩嶺門戶, 據國上游, 乃是緊關巨鎭, 而亂後尤甚蕩敗, 不成模樣, 而近聞以撥馬立待之事, 輪定民間出布, 一年所費, 極爲不貲, 民甚苦之。 當初撥馬設立事, 前體察使李元翼在任時, 已爲分付設立, 而臣上年, 見一路各驛凋弊, 見存驛馬, 難以立撥, 乃請於沿路, 招募閑雜人, 別爲完護, 差定撥軍, 以便遞傳邊報, 而撥馬竝立事, 該司覆議, 慮其有弊, 不爲施行矣。 今聞忠州沿路撥軍, 被侵多散, 而責立撥馬, 重貽民弊。 此乃本官, 不爲致察, 委政下吏, 而使民怨日增也。 請牧使成好善罷黜, 其代極擇差遣, 以責修葺巨鎭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90책 15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40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 재정(財政) / 교통-육운(陸運)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