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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52권, 선조 35년 7월 10일 기사 1번째기사 1602년 명 만력(萬曆) 30년

경상 감사 이시발이 귤지정이 갖고 온 물품의 구매와 동정에 대해 아뢰다

경상도 관찰사 이시발(李時發)이 치계(馳啓)하기를,

"좌수사(左水使) 이운룡(李雲龍)에게 분부하기를 ‘이번 귤지정(橘智正)이 나올 때에 혹시라도 변방 백성들이 몰래 무역하며 군사 기밀을 누설시킬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니 십분 엄밀하게 지켜 보호하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물건이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알아서 회보(回報)하라.’고 하였더니, 운룡이 회보하기를 ‘지정이 가지고 온 물건은 조총 10정, 산달피(山獺皮) 16속(束), 단목(丹木) 15근, 오적어(烏賊魚) 70속이다. 지정은 묵묵히 말이 없으나 졸왜(卒倭)의 말을 들어 보면 매매하고 싶어하는 정상이 뚜렷하였다.’고 했습니다.

신은 그들이 가지고 온 물건을 팔지 못하고 돌아갈 경우 실망한 우려가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나왔을 때와 같이 호표피(虎豹皮) 및 면포(綿布)를 수사에게 보내 공가(公家)에서 도매(都買)하되 편리한 대로 처치한 뒤에 회보하도록 분부하였습니다. 만약 꼭 조정에 품지(稟旨)한 뒤에 하게 되면, 지정이 돌아갈 날짜가 촉박하여 형편상 미처 왕복하지 못할까 염려되어 부득이 이와 같이 분부하였습니다. 조처를 기다린 뒤에 다시 치계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입계(入啓)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0책 152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396면
  • 【분류】
    외교-왜(倭) / 무역(貿易)

    ○己巳/慶尙道觀察使李時發馳啓曰: "今此橘智正出來時, 慮或有邊民潛商買賣, 漏洩軍機之弊, 十分嚴密守護, 且其所持來物貨, 某某物, 詳知回報事, 左水使李雲龍處分付, 則雲龍回報內, 智正齎來物貨, 則鳥銃十柄、山獺皮十六束、丹木十五斤、烏賊魚七十束, 而智正則默無所言, 而卒所言, 則顯有欲賣之狀云。 臣慮其齎來物貨, 不售而歸, 則不無失望之弊, 依前冬出來時事, 虎豹皮及綿布, 下送于水使處, 自公家都買, 從便處置後, 回報事分付矣。 若必稟旨朝廷後爲之, 則智正回還日迫, 竊恐勢未及往復, 不得已如是分付。 待其處置後, 更爲馳啓事。" 入啓。


    • 【태백산사고본】 90책 152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396면
    • 【분류】
      외교-왜(倭)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