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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52권, 선조 35년 7월 4일 계해 2번째기사 1602년 명 만력(萬曆) 30년

간원에서 임해군의 살인죄, 가례 도감의 준비 미숙 등을 조사토록 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임해군(臨海君) 이진(李珒)이 전 주부(主簿) 소충한(蘇忠漢)을 지척의 궁궐 담장 밖에서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대낮에 아무 거리낌없이 살인을 했으니 국가의 법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유사(有司)로 하여금 법에 따라 조사해서 율에 비추어 시행하게 하소서.

국가에 큰 혼례가 있으면 유사된 자로서는 전례(典禮)를 참고하여 한 가지 일이라도 미진한 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가례(嘉禮) 때에 왕비께서 착용할 관대(冠帶)와 말석(襪舃)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어떤 물건인지 한번도 살피지 않고 전연 마련하지도 않다가, 위에서 하문하신 뒤에는 그저 갑자기 준비하기 어렵다고 불쑥 회계(回啓)하였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예에는 여느 의식(儀式)에 쓰일 물품이 구비되지 않더라도 예를 이루었다고 할 수 없는데, 더구나 법복(法服) 중에서 빠뜨려서는 안 될 물건의 경우이겠습니까. 일을 맡은 관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살피지 않아 일대(一代)의 성대한 예식으로 하여금 구차하고 간소하게 함을 면치 못하도록 하였으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가례 도감(嘉禮都監)의 전후 제조(提調)는 추고(推考)하고 색낭청(色郞廳)은 파직하소서. 그리고 미비된 복식(服飾)은 다시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모두 아뢴 대로 하라. 색낭청도 추고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0책 15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39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윤리(倫理)

    ○諫院啓曰: "臨海君 , 杖殺前主簿蘇忠漢於咫尺宮墻之外。 白晝殺人, 略無忌憚, 邦憲安在? 請令有司, 依法撿驗, 按律施行。 國有大昏之禮, 爲有司者, 所當參究典禮, 俾無一事之未盡, 而今玆嘉禮時, 王妃所御冠帶襪舃之具, 曾不省爲何物, 專然不爲磨鍊, 及夫自上下問之後, 徒以卒備之難, 率意回啓。 當此莫大之禮, 雖儀物未備, 不得謂之成禮。 況於法服中所不可闕者乎? 有司之官, 終始不察, 將使一代盛禮, 未免苟簡, 不職甚矣。 請嘉禮都監前後提調推考, 色郞廳罷職, 未備服飾, 更議處之。" 答曰: "竝依啓。 色郞廳亦推考。"


    • 【태백산사고본】 90책 15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39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