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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51권, 선조 35년 6월 25일 을묘 4번째기사 1602년 명 만력(萬曆) 30년

관상감에서 태봉할 곳을 골라 등급을 정해 두도록 건의하다

관상감(觀象監)이 아뢰기를,

"평상시에 증고사(證考使)를 뽑아 보내 태봉(胎峯)으로 합당한 곳을 살펴보고 3등으로 나누어 장부를 만들어 두는데, 원자(元子)와 원손(元孫)은 1등으로, 대군(大君)과 공주(公主)는 2등으로, 왕자와 옹주(翁主)는 3등으로 태봉을 초계(抄啓)하여 낙점(落點)을 받아 태를 저장해 두는 것이 전례입니다. 그런데 난리 이후로는 만들어 둔 장부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지금 여러 아기씨들의 저장하지 못한 태가 한둘이 아닌데 오래지 않아 태를 저장하라는 명이 계시면 상고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지극히 민망스럽습니다. 비록 증고사를 뽑아 보내지는 못하더라도 각도 도사(都事)로 하여금 본감(本監)의 지리학 관원을 거느리고 태봉으로 합당한 곳을 미리 살펴서 등급에 따라 재가를 받아 장부를 만들어 두었다가 임시하여 아뢰어 사용할 수 있도록 승전(承傳)을 받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0책 15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393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과학-지학(地學)

○觀象監啓曰: "平時證考使, 差遣胎峯可當處看審, 分三等置簿, 元子、元孫則一等, 大君、公主則二等, 王子、翁主則三等 胎峯抄啓受點, 藏胎前例, 而亂離以後, 置簿閪失, 諸阿只氏未藏胎, 非止一二。 不久有藏胎之命, 則無憑可考, 極爲悶慮。 證考使雖未可差遣, 而令各道都事, 率本監地理學官員, 胎峯可合處, 預爲看審等第, 啓下置簿, 臨時啓用事, 捧承傳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90책 15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393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과학-지학(地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