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옹원이 대례를 맡는 관서에 대해 아뢰다
사옹원(司饔院)이 아뢰기를,
"대례(大禮)를 치를 날이 임박한데 동뢰연(同牢宴)과 내외 명부 회례연(內外命婦會禮宴)의 찬품(饌品) 배설(排設)과 조리 등에 대한 절목(節目)을 어느 관서에서 맡아 살필 것인지 몰라 몹시 답답하고 염려됩니다. 듣는 바에 따르면 평시에는 도설리(都薛里)가 맡고 있는 대청고(大廳庫)에 제도(諸道)에서 진상(進上)된 온갖 물품의 수량이 많아 넉넉히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설리가 알맞게 헤아려 출고해 궐내부에서 시행하였는데, 현재는 각도의 진상품이 거의 다 견감(蠲減)되어 대청고에 저장하던 일도 폐지되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사(詔使)의 연향(宴享) 때에도 해조로 하여금 내외의 각사(各司)와 각도에 분담시키게 했으니 이번 가례(嘉禮) 때의 찬품도 해사가 분담시켜 진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배설·조리 등의 일만은 바깥 예연(禮宴)의 경우와 같지 않으므로 전례처럼 도설리가 맡아 준비함이 옳을 듯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감히 품의합니다."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9책 150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38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재정-국용(國用) / 사법-법제(法制)
○甲申/司饔院 啓曰: "大禮當前, 同牢宴、內外命婦會禮宴, 饌品排設及熟設等項節目, 專掌察行, 未知自某處爲之, 極爲悶慮。 側聞, 平時則都薛里次〔知〕 大廳庫間, 諸道進上凡百之物, 數多充牣, 故都薛里量宜點出, 自內設行, 而今則各道一應進上, 幾盡蠲減, 大廳庫儲峙之事, 廢而不擧。 頃日詔使宴享時, 亦令該曹, 分定內外各司各道矣。 今次嘉禮時饌品, 所當令該曹, 分定進排, 而但排設熟設等項事, 則非如外處禮宴之比, 似當依前例, 令都薛里專掌察行。 何以爲之敢稟。" 傳曰: "久。"
- 【태백산사고본】 89책 150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38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재정-국용(國用)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