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50권, 선조 35년 5월 5일 병인 1번째기사
1602년 명 만력(萬曆) 30년
사헌부가 난리를 겪은 뒤 사람들이 괴이한 짓을 좋아한다고 아뢰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난리를 겪은 뒤 사람들이 더욱 괴이한 짓을 좋아하여 남녀간에 나이가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저마다 거사(居士)라고 하면서 옷차림까지 변장하여 북치고 노래하며 요망스런 놀이를 벌이는가 하면 모이기도 하며 흩어지기도 하여 그 종적이 괴이합니다. 지금 이것을 엄금하지 않으면 한없이 파급되어 그 폐단이 이루 다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도성(都城)은 오부(五部)에게, 지방은 각도 관찰사에게 속히 하유(下諭)하여 엄격히 단속하여 그 폐단을 없애게 하소서."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9책 150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38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윤리(倫理)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丙寅/憲府 啓曰: "亂離之後, 人甚好怪, 男女無少長, 以居(土)〔士〕 自稱, 變其服飾, 皷倡妖(設)〔說〕 , 或聚或散, 蹤跡詭譎者, 不及時痛禁, 則滋蔓之弊, 有不可勝言。 請京則五部, 外方則各道觀察使處, 急速下諭, 嚴加禁斷, 以絶其弊。" 答曰: "允。"
- 【태백산사고본】 89책 150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38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윤리(倫理)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