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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48권, 선조 35년 3월 4일 병인 1번째기사 1602년 명 만력(萬曆) 30년

헌부가 부사 이집을 체차하라고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종성(鍾城)은 북쪽 관문의 거진(巨鎭)인데 여러 차례 부적격자의 수령이 역임하는 바람에 이미 형편없는 지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부사(府使) 이집(李㙫)은 사람됨이 거칠고 비루하여 범람한 일을 많이 저지르고 있으니, 무휼하고 통제하는 책임을 이 사람의 손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체차를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유홍(兪泓)이 진휼사(賑恤使)가 되어 경성(京城)에 들어올 때 이집이 종사관(從事官)이었는데 국곡(國穀)을 도적질하여 마침내 형신(刑訊)까지 받았으므로 사람들에게 천대와 버림을 받았다. 그런데 간당(奸黨)에게 빌붙어 청로(淸路)에 통하게 되었으니, 공론(公論)이 차츰 행해질 때 용납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태백산사고본】 89책 148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358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

○丙寅/憲府啓曰: "鍾城, 以北關巨鎭, 屢經匪人, 已爲無形之地, 而新府使李㙫, 爲人麤鄙, 多有汎濫之事。 撫恤壓彈之責, 不可付諸此人之手。 請命遞改。" 答曰: "依啓。"

【史臣曰: "兪泓之爲賑恤使, 入京城也, 爲從事官, 盜竊國穀, 竟受刑訊, 爲人所賤棄, 而附托奸黨, 得通淸路。 宜乎不容於公論稍行之日也。"】


  • 【태백산사고본】 89책 148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358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