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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48권, 선조 35년 3월 3일 을축 1번째기사 1602년 명 만력(萬曆) 30년

비변사가 전라 병영을 장흥으로 옮긴 것 등에 관해 아뢰다

비변사(備邊司)가 아뢰기를,

"전라 병영(全羅兵營)을 장흥(長興)으로 옮겨 설치한 지 겨우 몇 년이 지났는데 문득 옛병영으로 복귀하자고 청하는 것은 아이들 장난과 같아서 신들도 그것이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염려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흥은 부(府)라는 이름은 있지만 토지가 넓지 않은 데다가 하루 아침에 영문(營門)의 소재지로 격상되었으므로 백성들이 이에 상응하는 공억을 하기에 지쳐 원망하고 괴로와하면서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형세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민정(民情)에 편해야만이 방비를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옛날대로 하자고 아뢰었던 것인데, 삼가 상의 전교를 받드니 지극히 타당하였습니다. 그러니 우선 그대로 두게 하되 장흥 판관을 엄밀히 가려 차송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장흥 백성의 힘만으로는 접대하기에 넉넉치 못하여 허다한 장사(將士)들이 지금도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영문(營門)의 일만 하도록 요구한다면 결코 지탱할 수 없는 형세가 될 것입니다. 강진영(康津營) 주위 4리 지역이 본래 본영(本營)에 소속되어 있었으니 이 4리 지역을 할애하여 병영(兵營)에 지급해 영문의 일에 응하게 하고, 장흥에 거주하는 백성에게는 지난번에 답했던 대로 영문의 일을 적당히 참작하여 덜어줌으로써 그들의 원망을 풀어준다면 현재보다 편리하게 될 듯싶습니다. 본도(本道)의 순찰사에게 다시 잘 헤아려 아뢰어서 시행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9책 14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35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軍事)

    ○乙丑/備邊司啓曰: "全羅兵營, 移設長興, 纔過數年, 旋請還于舊營, 有同兒戲, 臣等固慮其未穩, 而長興, 名雖爲府, 土地不廣, 一朝營門壓臨, 民困於供應, 怨苦難堪。 雖有形勢, 必便於民情, 然後防備可論也。 玆不得已, 以仍舊貫爲啓矣, 伏承上敎, 至爲允當。 姑令仍在, 長興判官, 極擇差送。 但長興民力不裕, 於接應許多將士, 今不爲區處, 而責令仍役營門, 則其勢決難支當。 康津營底四里, 自來爲本營役屬。 割此四里, 給與兵營, 以應營門之役, 而長興居民, 前日所答營役, 酌量減除, 以紓其怨, 則似便於目前。 令本道巡察使, 更加商度, 啓聞施行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89책 14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35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