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가 훈련 도감의 군량 충당에 관해 아뢰다
호조가 아뢰기를,
"훈련 도감의 군량은 원래 국가의 경비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관아를 설치한 뒤로 둔전(屯田)을 널리 개설하기도 하고 생선과 소금을 판매하기도 하는 등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이라면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소한 폐단이 있었으나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았기에 접제(接濟)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을미년059) 무렵부터 금군(禁軍)과 한량(閑良)을 둘로 나누어 한량은 도감에서 양식을 지급하고 금군 이상은 본조에서 제급(題給)하게 하였는데 당시 금군의 수는 수백여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년 달마다 시재(試才)하여 입격(入格)해 금군에 제수된 숫자가 삼수(三手)만도 이미 1천 2백 17명에 이릅니다. 이들에게 매달 쌀 12두씩 마련하여 지급할 경우 일년 동안 지급해야 할 양곡이 2만여 석을 밑돌지 않을 것이니, 오늘날의 세납(稅納)으로는 결코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도감의 계사 안에 있는 ‘백관의 녹봉(祿俸)을 감하기도 하고 세외(稅外)의 쌀을 거두기도 한다.’는 것은 본조(本曹)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도감 및 본조의 전후 계사에서 논한 일을 급급히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하여 정탈(定奪)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택(山澤)의 이익과 같은 일을 폐기하고 일으키지 않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만일 별도로 주관할 관원을 차임하여 마음을 다해 요리하도록 해서 여러모로 채취하여 유무(有無)를 힘써 교역(交易)하게 하면 재물을 관리하고 곡식을 생산하는 방도에 크게 유익할 것이니, 아울러 의정(議定)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8책 14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349면
- 【분류】정론(政論) / 군사(軍事)
- [註 059]을미년 : 1595 선조 28년.
○戶曹啓曰: "都監軍餉, 元不係國家經費, 自設局以後, 或廣開屯田, 或魚鹽興販, 凡干得穀之事, 無論巨細, 悉心規畫, 雖有些少弊端, 而不暇顧念, 得以接濟。 自乙未年間, 禁軍。 閑良, 分而二之, 閑良則自都監給糧, 禁軍以上, 則令本曹題給, 而禁軍之數, 不過數百餘人。 今則每年逐月試才, 入格禁軍除授之數, 三手已至一千二百十七名。 一朔以米十二斗磨鍊, 應給之糧, 歲不下二萬餘石。 以今稅納, 決難湊足。 都監啓辭內, 或減百官之祿, 或收稅外之米, 非本曹所可擅便。 將都監及本曹前後啓辭內事, 急急議大臣定奪。 至如山澤之利, 廢而不興, 誠爲可惜。 如或另差主管之員。 盡心料理, 多方採取, 懋遷有無, 則於理財生穀之道, 大有所益。 一倂議定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88책 14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349면
- 【분류】정론(政論)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