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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45권, 선조 35년 1월 21일 갑인 3번째기사 1602년 명 만력(萬曆) 30년

영접 도감이 연향의 상황 등을 아뢰다

영접 도감이 아뢰기를,

"평소에 천사(天使)에게 연향을 베풀던 처소는 근정전(勤政殿) 및 태평관(太平館)의 남쪽 대청이었는데, 집들이 크고 공간이 널찍하여 비록 찬탁(饌卓)과 대소의 찬상(饌床)을 차리더라도 넓은 여지가 있었으므로 상께서 천사와 예를 행하실 때에 진퇴 주선하는 데에 있어 좌우 모두가 적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일상을 올리거나 각 차비 진지관(差備進止官)과 어전 통사(御前通事)·무동(舞童) 등이 드나드는 데에 있어서도 구애되는 바가 없었으므로 빈연(賓筵)의 예모가 볼 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태평관의 어실(御室) 및 남별궁(南別宮)의 서청(西廳)을 연향을 베푸는 곳으로 삼으려고 하니 근정전 근처에 비하면 공간의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신들이 상용하는 상탁(床卓)의 넓이를 가지고 연청(宴廳)의 지형을 자로 재어보았더니, 꽉 차게 되어 공간이 너무 적어서 비록 보계(補階)007) 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심히 군색하여 모양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말씀드리자면 탁자의 규모를 부득이 작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만 연청의 제도는 갑자기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탁자의 규모가 작다보면 찬품(饌品)도 적당하게 감하여 한편으로는 지형에 맞게 하고 한편으로는 지나친 비용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삼가 호조와 예조의 당상 및 사옹원 제조 등과 함께 연향의 옛날 도식(圖式)에서 대단히 번거롭고 중복된 약간의 그릇을 줄이고 화미(華美)하여 볼만한 것은 모두 그대로 둠으로써 매우 검소하여 왕인(王人)을 존경하는 의식을 손상함이 없도록 할까 합니다. 그러하면 언관이 논집(論執)하여 윤허를 받은 뜻에도 실책이 없을 것이며 간신히 살아남은 백성의 힘을 펴이게 하는 것도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상마연(上馬宴)·하마연(下馬宴)의 신구 두 가지 도식을 그려 올려서 어람(御覽)에 대비합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8책 14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336면
  • 【분류】
    정론(政論) / 외교-명(明)

○迎接都監啓曰: "平時天使宴享處所, 乃是勤政殿大平館南大廳, 率皆棟宇宏敞, 間架廣闊, 雖設饌卓, 與大小饌床, 恢恢有餘地, 故自上與天使行禮時, 周旋折旋, 左右俱宜, 如捧持果盤及各差備進止之官, 御前通事、舞童等出入通行, 無所拘礙, 賓筵禮貌, 有足觀者。 今則大平館御室及南別宮西廳, 爲設宴處。 其視勤政殿近處, 則闊狹相懸。 臣等試以常用床卓之廣, 尺量宴廳, 地勢則密密窄窄, 餘地甚少。 雖設補階, 亦甚窘迫, 不成貌樣。 以此而言, 則卓面不可不使之小, 而廳制則決難猝變。 卓面旣少, 則饌品亦不可不量宜裁減, 一以順地形, 一以省浮費, 勢不已。 謹與戶、禮曹堂上及司饔院提調等, 就宴享舊圖式, 減去尤甚繁複者若干器, 而其華美可觀者, 竝皆仍存, 無致太儉, 以損尊敬王人之儀, 亦不失於言官論執蒙允之意, 而其所以紓孑遺之民力者, 亦甚不少。 寫出上、下馬宴新舊兩圖, 一倂投進, 以備睿覽。"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88책 14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336면
  • 【분류】
    정론(政論)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