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부가 함경도·평안도 등에 경차관을 빨리 보낼 것 등을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지평 신지제가 전주 판관(全州判官)으로 현재 본주에 있으니, 교대하는 일을 면제하고 속히 올라오게 하는 일로 하유하소서.
함경도는 흉황(凶荒)이 극심하여 백성들이 대부분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니 듣기에 매우 애처로운데 구휼하는 일을 시급히 서둘러야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원을 파견하는 것도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구황 경차관(救荒敬差官)을 차출한 지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보내지 않고 있으니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시기를 잃고나면 반드시 무익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청컨대 2∼3일 안으로 내려 보내소서.
그리고 평안도의 강변 일대는 흉황이 북도(北道)와 차이가 없으므로 똑같이 구휼하여 변경의 기민(飢民)으로 하여금 혜택을 고루 입게 해야 합니다. 경차관을 잘 가려서 속히 내려 보내소서. 그러나 경차관의 칭호가 중하기는 하지만 어사에 비하면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창고를 열어 진곡(賑穀)을 나누어줄 때 호령이 혹 중시되지 않을까도 싶으니 어사의 칭호까지 주어서 내려 보내소서.
근래 귀화해 온 호인(胡人)의 수효가 꽤 많은데, 그들을 서울 부근의 열읍에 모여살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듯합니다. 이를테면 양주(楊州) 누원(樓院) 도로가에 거주하는 호인들은 자기네들끼리 한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고 다른 민가가 없으므로 길가는 사람들이 종종 이곳에서 유숙하곤 하는데 들어가는 자는 있어도 나오는 자가 없으며, 간혹 나오는 자가 있기는 해도 때때로 흩어져 나가 명화적(明火賊)이 되곤 하니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그의 족류(族類)라고 하는 호인들이 북쪽에서 나와 서로 찾곤 하는데 일로(一路)에서도 살펴 금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불어나게 되면 뒷날 근심거리가 반드시 없을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궁벽한 곳에다 분산 배치하여, 모여서 분란을 일으키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8책 14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332면
- 【분류】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 / 외교-야(野) / 농업(農業) / 구휼(救恤)
○辛丑/憲府啓曰: "持平申之悌, 以全州判官, 方在本州。 除交代, 斯速上來事, 請下諭。 咸鏡道, 凶荒太甚, 人民幾盡流亡, 所聞極爲矜惻。 賑救之事, 當如救焚拯溺, 而今始遣官, 亦已太晩。 救荒敬差官, 差出有日, 而尙未發送, 遲延失時, 必爲無益之歸。 請於二三日內下送。 且平安道 江邊一帶, 凶荒無異於北道。 所當一體賑恤, 使邊上飢民, 均蒙惠澤。 請敬差官, 亦十分擇差, 從速下送。 但敬差官之號雖重, 比御史, 則體面似爲有間, 而於發倉分賑之際, 號令恐或不重, 請竝稱御史下送。 近來向化胡人, 出來之數甚多。 使之聚居於近京列邑, 似非得宜, 而如楊州 樓院路傍所居胡人, 則自成一村, 更無民家, 行旅往往止宿, 則有入而無出者, 間或有之, 時時散出, 明火作賊, 其害有不可勝言。 且稱其族類之胡人, 自北出來相尋, 而一路亦不得察禁。 若此不已, 漸至滋蔓, 則他日之爲患, 難保其必無。 請命散置僻處, 俾無屯聚作挐之弊。"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88책 14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332면
- 【분류】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 / 외교-야(野) / 농업(農業)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