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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44권, 선조 34년 12월 1일 갑자 3번째기사 1601년 명 만력(萬曆) 29년

간원이 함경 감사 한효순 등의 성명을 환수토록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함경 감사 한효순에 대해 이미 힘써 주선한 공 때문에 정헌(正憲)의 가자(加資)를 제수하였으니, 국가에서 공에 보답하는 도리가 또한 지극하다 하겠는데, 어찌 숭반(崇班)의 중한 품계를 위로의 자료로 삼아 제한을 두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성명(成命)을 환수하고 공론을 쾌히 따르소서.

국가에서 특별히 한 관사(官司)를 설치하여 군공(軍功)을 사핵(査覈)하는 것은 그 일을 중하게 여긴 까닭에서 입니다. 그 임무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제때에 마련하여 한편으로는 공로에 보답하는 은전을 거행하고 한편으로는 간사하고 거짓된 폐단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10년 동안 지연시켜 오면서 오로지 하리(下吏)의 손에만 위임함으로써 그들이 조종하는 대로 내맡겨, 막중한 일을 도리어 판매하는 자본으로 삼게 하였으니 물의가 해괴하게 여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이복숭(李福崇) 등의 군공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위에서 다시 대신과 참작하여 결정하라는 분부가 계셨으나 본국(本局)의 관원이 폐기하고 거행하지 않다가 금년 11월에 와서야 다시 수의(收議)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허위의 자행이 더욱 기탄이 없어서 일시에 당상에 오른 자가 매우 많은 것은 물론 세월이 오래되어 분명하지 아니한 일도 참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정(私情)을 따른 정상은 분명하여 숨길 수가 없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전후 차지 낭청(次知郞廳)을 모두 파직시키고 당상을 추고하소서. 지난해 10월 11일 이후 군공으로 당상에 오른 자 중에 공로가 뚜렷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이목에 환히 드러난 자 이외에는 모두 개정(改正)하소서.

영일 현감(迎日縣監) 조목(趙穆)은 도임한 뒤에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만 힘쓰므로 온 고을의 백성들이 침학을 견디지 못하여 모두 흩어져 가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루도 관에 있게 할 수 없으니 파직시키소서.

중국 사신을 지대(支待)하는 물품에 대해 호조는 그 실제의 소용을 헤아려 접대 도감과 충분히 상의한 다음 복정(卜定)해서 조금이나마 민생의 폐해를 덜어주어야 마땅한데, 지난번 평상시의 등록(謄錄)에 따라 지레 각도에 행이(行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충청도에 복정한 송화(松花)가 5, 6석이나 되었습니다. 시기가 지난 물품을 백성에게 마련하도록 책임지우니, 1되 수합하는 데에 여러 섬의 쌀이 허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양감(量減)한 뒤에 혹 다시 이문(移文)하기도 하였으나 일단 징수 때문에 일어난 소요는 이미 그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밖에 민폐를 생각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망령되이 행한 일은 이를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해조의 색낭청(色郞廳)을 추고하여 치죄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7책 14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321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외교-명(明) / 재정(財政)

    ○諫院啓曰: "咸鏡監司韓孝純, 旣以宣力之故, 至授正憲之加, 則國家酬報之道, 亦云至矣。 豈可以崇班重秩, 以爲慰行之資, 而不爲之限節哉? 請還收成命, 快從公論。 國家別設一局, 査覈軍功, 乃所以重其事也。 受其任者, 所當及時磨鍊, 一以擧酬功報勞之典, 一以防奸濫僭僞之弊, 而遲延十年, 專委下吏之手, 任其操縱, 使莫重之事, 反爲販賣之資, 物議之駭嘆久矣。 上年十月, 因李福崇等軍功公事, 自上有更與大臣參定之敎, 而本局之員, 廢閣不行, 至今年十一月, 始更收議。 其間恣行虛僞, 不復忌憚。 一時陞堂上者甚多, 年久不分明之事, 亦與焉, 其徇私用情之狀, 昭不可掩, 極爲駭愕。 請前後次知郞廳, 竝命罷職, 堂上推考, 上年十月十一日以後, 軍功陞堂上者, 除功勞表著在人耳目者外, 竝命改正。 迎日縣監趙穆, 到任之後, 專事肥己, 一邑之民, 不堪侵虐, 皆思流散。 如此之人, 不可一日在官。 請命罷職。 天使支待之物, 爲戶曹者, 所當量其實用, 與都監十分商議卜定, 以除民生一分之弊, 而頃者因平時謄錄, 徑自行移于各道, 忠淸道所定松花, 多至五六石。 過節之物, 責辦於民, 收合一升, 米至累石。 及其量減之後, 雖或更爲移文, 而一番徵歛之擾, 已不及止, 其他不思民弊, 率意妄作之事, 推此可知。 請該曹色郞廳, 推考治罪。"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87책 14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321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외교-명(明)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