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주역》을 강하고, 구사맹·장만·김명원·윤돈 등과 시국을 논하다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였다. 시독관 조수익이 진강하였는데 이괘(頣卦) ‘초구사이영구(初九舍爾靈龜)’에서부터 ‘대패의리(大悖義理)’까지 하였다. 강을 끝내고 나서 지사 구사맹(具思孟)이 나아가 아뢰기를,
"신이 사복시 제조로 있을 적에 마적(馬籍)을 살펴보니, 각 목장 말의 수효가 평시에는 2만 4천여 필이었는데 난후에는 1만 2백여 필만 남았으니, 이미 1만 4천필이나 줄었고 남아 있는 것도 모두 부실합니다. 나라의 부(富)를 물으면 말의 수효로 대답하는 것인데, 마정(馬政)이 이와 같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포수(砲手)·살수(殺手)·사수(射手)와 금군(禁軍)·선전관(宣傳官)들의 시재(試才)에서 입격한 사람은 으레 마첩(馬帖)으로 상을 주는데 한 달의 소용(所用)이 적어도 6∼7장(張)이나 됩니다. 지금 첩자(帖字)만 받고 말을 받지 못한 것이 거의 4백여 필에 이르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만 모두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국마(國馬)는 점점 줄어드는데 상을 줄 일은 끝이 없으니, 석 달을 통계하기도 하고 여섯 달을 통계하기도 하고 1년을 통계하기도 하여 우등한 사람에게 상으로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의 상급(賞給)은 말이 아니면 다른 것을 줄 만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이러하다. 그렇지만 다른 물건으로 헤아려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대사간 장만(張晩)이 아뢰기를,
"정덕규(鄭德珪)의 일을 여러 날 논계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온 말이 백성에게 빼앗은 것은 아니지만 사사로이 무역할 때에 작폐(作弊)한 일이 없지 않아서 온 섬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를 타매(唾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승(內乘)은 중임인데 그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파직시키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추고하였으니 파직할 필요 없다."
하였다. 장만이 또 아뢰기를,
"남쪽의 적정(賊情)을 헤아릴 수가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통제사의 직임이 매우 중대하니 반드시 적임자를 뽑아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상주(喪主)를 기복(起復)시키는 것은 막중한 일입니다. 신의 우견(愚見)에는, 지금이 전쟁이 치열한 때와는 차이가 있고 또 그가 현재 애통한 상황에 있으므로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경준(李慶濬)을 기복시켜 통제사에 제수한 것은 사람이 모자란 탓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경준은 별로 남방에서 공효를 이루지 못하였는데 단지 시험해 보기 위해 전쟁이 없는 때에 기복하는 것은 사체에 매우 미안합니다."
하자, 상이 좌상에게 이르기를,
"이 말이 어떠한가?"
하니, 영사 김명원이 아뢰기를,
"당초 비변사가 의논하여 천거할 때 이것을 염려하였었습니다만 적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다음은 누가 적임자인가?"
하자, 명원이 아뢰기를,
"바깥 의논은 모두 적임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덕형은 ‘이운룡(李雲龍)이 명망을 기르면 쓸 만하다.’고 하였는데, 어떤 이는 담당할 수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천리나 되는 나라에 이경준 한 사람뿐이겠는가. 경준이 유고(有故)하다면 그를 대신할 사람이 누구인가? 어찌 적임자가 없겠는가."
하였다. 명원이 아뢰기를,
"바깥 의논은 모두들 이외에는 적임자가 없다고 합니다. 영상은 성윤문(成允文)이 합당하다고 합니다만 그는 너무 사납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가 의논하여 하라."
하였다. 특진관 윤돈(尹暾)이 아뢰기를,
"신이 사명(使命)을 받들고 영동(嶺東)에 왕래하였는데 그곳에는 북도(北道) 사람을 쇄환하는 일로 민정(民情)이 매우 소요스럽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강원도의 금년 농사는 어떠한가?"
하니, 윤돈이 아뢰기를,
"벼가 패기도 전에 서리가 일찍 내려 흉황(凶荒)이 막심한데 북도에도 그렇다고 합니다. 두 곳이 모두 그러하여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쇄환한다는 명을 듣고는 물 끓듯 합니다. 그 중에는 포작간(鮑作干)이 더욱 많은데, 이들은 물고기나 새와 같아 일정한 거처가 없기 때문에 주민에게 해가 미치니, 보기에 민망스러웠습니다. 이 일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별도의 조처가 있어야 합니다. 신이 지나는 길에 물어보았더니 사람들의 원망이 대단했습니다. 서로들 ‘적이 와서 괴롭히고 중국군이 와서 괴롭혔다. 중국군이 물러가면 쉴 수 있을까 하였는데, 지금은 부역이 전보다 더 심하니 지탱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므로 민심이 안정된 뒤에야 나라의 근본이 정하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의 우환이 끊이지 않았는데 인심이 이러하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조정에서는 각별히 강구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일분의 은혜나마 입게 하면 다행이겠습니다."
하고, 명원은 아뢰기를,
"민역(民役)이 매우 무거워 소소한 공물(貢物)이라도 값을 반드시 배로 하여 받아들이니 민폐에 대한 일은 말로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특진관 한효순이 아뢰기를,
"신이 공안 도감(貢案都監)의 당상(堂上)으로 공물을 마련한 숫자가 매우 간략하였습니다. 국가의 경비가 이같이 적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도 백성들은 요역(徭役)이 가중되었다고 하는 자가 있으니, 그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저 나라에서 1필의 베를 받아들이면 백성들이 10필을 내야 하는데 그것이 모두 중간에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폐단을 금하지 못하면 맥도(貊道)166) 로 자처하여도 백성들은 감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조수익이 아뢰기를,
"소신이 수령으로 있었으므로 공물의 폐단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압니다. 신이 강서 현령(江西縣令)으로 있었는데 강서는 한 조그마한 고을인데도 각사(各司)에 바치는 공물이 거의 7∼8군데에 이르렀고, 일사(一司)에 바치는 물목(物目)이 적어도 세네 가지나 됩니다. 따라서 수령은 민간에게 배를 징수하여 나머지를 사용(私用)합니다. 또 상납할 때에 각사의 하인들이 중간에서 가로막고서 온갖 방법을 써서 침탈하므로 납입하는 것도 극히 적은데 민폐는 많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공물을 바치는 관사를 감하면 물목도 감하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한 가지 물건으로 말하건대, 홍화(紅花)나 지초(芝草)는 평안도에는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는 매우 소소한 것이지만 이 고을에 정한 홍화를 저 고을에다 더 정하고 저 고을에 정한 지초를 이 고을에다 더 정하여도 국가의 수입에는 변동이 없이 민폐는 적어질 것입니다. 전번에 이원익이 감사로 있을 때에도 이런 내용으로 장계를 올렸으나 각사(各司)의 하인들이 각 고을을 침탈하는 것을 이롭게 여겨 저지하였으므로 끝내 시행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고, 한효순은 아뢰기를,
"난후에 출신(出身)들의 수가 많지 않았는데도 수습(收拾)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대로 크게 원망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언제나 사람이 모자랍니다. 지금의 상규(常規)로는 사람의 현부(賢否)를 다 알기가 어려우니, 병사와 수사로 하여금 각각 관하(管下)의 무사들을 천거하여 서울로 뽑아 올리게 하고 옛날 신언 서판(身言書判)의 규정에 따라 먼저 용모를 보고 다음 문필로 시험하여 병조에 치부(置簿)하여 두었다가 선발하여 쓰는 데 대비하여야 합니다. 옛말에 열 사람을 선발하여 다섯 사람을 얻더라도 인재를 이루 다 쓸 수 없다고 하였으니, 어찌 적격자가 없겠습니까."
하고, 명원은 아뢰기를,
"기용해보고 싶습니다만 길이 매우 좁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 사람은 병서(兵書)를 전혀 모른다. 천 사람 만 사람이라도 말달리고 활쏘는 데에 불과할 뿐이요 장재(將才)는 전혀 없다."
하였다. 효순이 아뢰기를,
"신이 오랫동안 외방에 있었고 전장에도 나아갔었는데 돌격할 때 수십 명의 군졸을 거느리고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은 간혹 있었어도 수백 명을 거느리고 운용(運用)하는 사람은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활쏘고 말달리는 것만 장기(長技)로 삼고 대중을 통솔하는 데는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서(兵書)를 읽게 하면 혹 이를 인하여 지혜가 다듬어질 수도 있으니 잘 권강(勸講)하여 선택하여 쓰면 점점 인재를 얻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 번에 한 사람의 방어사나 통제사를 차임하는 데도 사람이 없는 것을 걱정하였는데, 어찌 사람이 없어 그런 것이겠습니까. 발탁하여 쓰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리고 신이 외방에 갔을 적에 보니 등과(登科)하지 못하였어도 쓸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출신(出身)하지도 못했고 또 천용(薦用)될 길도 없기 때문에 먼 시골에 묻혀버리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방 사람으로 하여금 답답해 하는 탄식을 면치 못하게 하니 참으로 사람을 쓰는 방도가 아닙니다. 조정에서 벼슬하는 사람들은 혹 청탁에 의하여 자리를 얻기도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불만스럽게 여기는 자가 많습니다. 공론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을 쓰고 저런 사람을 버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 하겠습니까. 감사에게 천거하게 하기도 하고 대신에게 규식(規式)을 강구하게 하기도 하여 쓸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명원이 아뢰기를,
"한효순의 말이 매우 온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지평 김제남이 아뢰기를,
"훈련 도감의 포수(砲手)와 살수(殺手)에게 보인(保人)을 주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까지 정하지 못한 것은 난처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각 고을에 영을 내려 요역(徭役)이 없는 자를 초록(抄錄)하여 책을 만들어 올려보내게 하소서. 그것이 도착되면 모두 요역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렇게 되면 보인을 주는 일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 때문에 인심이 더욱 소란스러우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각별히 변통하여 편의에 따라 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자, 명원이 아뢰기를,
"이 말이 나오니 소신은 더욱 황공합니다. 행하려고 각별히 강구하였으나 결국 난처함이 있었습니다."
하니, 제남이 아뢰기를,
"끝내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명원이 아뢰기를,
"이덕형도, 당초에 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더욱 모피(謀避)하려 하여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자, 제남이 아뢰기를,
"이런 때에는 정규(正規)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전결(田結)이나 가호(家戶)로 하여금 역가(役價)를 내게 하여 지급해도 안 될 것이 없으니 유사를 시켜 편의에 따라 속히 시행하게 하소서."
하였다. 명원이 아뢰기를,
"진주 싸움의 전사자에 대해 당초 위에서 특별히 포장하여 증직(贈職)하도록 명하였는데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였으니, 매우 미안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해조에서 살펴서 하라고 한 일을 어찌하여 지금까지 거행하지 않았는가?"
하니, 명원이 아뢰기를,
"시골에 있는 사람은 말해 주는 이가 없어 자세히 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사시(巳時)에 파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6책 142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309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행정(行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재정(財政) / 교통(交通) / 농업(農業) / 호구(戶口)
- [註 166]맥도(貊道) : 세제(稅制)의 한 가지로 국가의 유지를 고려하지 않고 아주 작은 세금을 거두는 것을 말함. 정상적인 부세는 9분의 1 또는 10분의 1을 전세로 받는 것이 상례인데, 맥도는 20분의 1을 받는 것을 말함. 《맹자(孟子)》 고자 상(告子上).
○壬辰/上御別殿, 講《周易》。 侍讀官趙守翼, 進講《頤卦》自初九舍爾靈龜, 止大悖義理也。 講畢, 知事具思孟進曰: "臣爲司僕寺提調, 考見馬籍, 各牧場馬元數, 平時則二萬四千餘匹, 而亂後只餘一萬二百餘匹。 已縮萬四千匹矣, 其所餘存者, 亦皆不實。 問國之富, 數馬以對。 馬政如此, 極爲寒心。 砲殺射手及禁軍宣傳官, 試才入格者, 例以馬帖賞給, 一月所用, 不下六七張。 今受帖字, 而不受馬者, 幾至四百餘匹, 何能盡給乎? 國馬漸縮, 賞給無窮, 或三朔通計, 或六朔通計, 或一年通計, 優等者賞給何如?" 上曰: "我國賞給, 則非馬則他無可給之物, 故如此, 然量以他物給之可也。" 大司諫張晩曰: "鄭德珪事, 屢日論啓, 而未得蒙允。 渠持來之馬, 雖不奪於民, 然私爲貿易之際, 不無作弊, 一島之人, 至今唾罵。 且內乘重任, 渠何敢當? 請罷職。" 上曰: "已爲推考, 不須罷職。" 晩又曰: "南邊賊情叵測, 方今統制使爲任極重。 必須得其人以送可也。 但奪情起復, 莫重之事。 以迷臣之意, 此時與干戈搶攘之際有間, 且渠方在悲哀痛楚之中, 雖欲設施, 必不能爲事。 今以李慶濬, 起復爲統制使, 此雖乏人之致, 然慶濬別無成效於南方。 只以試可之故, 起復於時無兵革之日, 事體至爲未安。" 上謂左相曰: "此言如何?" 領事金命元曰: "當初備邊司議薦之時, 亦曾慮此, 而但無可合者, 故不得已爲之矣。" 上曰: "其次, 誰可合者?" 命元曰: "外議皆未得其人。 李德馨謂李雲龍養望, 則可用云, 或言不能擔當云矣。" 上曰: "千里之國, 只有一李慶濬而已乎? 慶濬若或有故, 則誰可代者? 豈無其人乎?" 命元曰: "外議皆云, 此外無可當之人。 領相以爲: ‘成允文似可合云’, 而但此人, 太過於嚴猛云矣。" 上曰: "備邊司議爲之。" 特進官尹暾曰: "臣奉使往來嶺東。 其處以北道人刷還事, 民情極爲騷擾矣。" 上曰: "江原道, 今年農事何如?" 暾曰: "未秀而早霜, 凶荒莫甚。 聞北道亦然云。 兩處皆同, 取食無路, 故一聞刷還之命, 有若鼎沸。 其中鮑作尤多。 此輩有同魚鳥, 元無定處止接之故, 侵及元居之平民, 所見可悶。 此雖不可已之事, 別爲處置爲當。 臣詢問所經一路, 人心極爲怨苦, 相謂曰: ‘賊來而苦, 天兵來而苦。 以爲天兵若撤, 則可得休息, 而到今徭役, 更甚於前, 殆不可支’ 云。 民爲邦本, 民心安而後, 邦本定矣。 今南憂北患, 猶未已, 而人心如此, 極爲可慮。 朝廷各別講求, 使百姓得一分之惠幸甚。" 命元曰: "民役極重, 雖小小貢物, 價必倍倍而入。 民弊之事, 難以盡言。" 特進官韓孝純曰: "臣爲貢案都監堂上。 貢物磨鍊之數極略。 國家經費, 似不當如是之少, 而百姓則以爲, 徭役加重云者, 其故何哉? 蓋國入一匹布, 則民出十匹。 盡消於中間故也。 須禁止其弊, 乃可爲也。 不禁此弊, 則雖以貊道自處, 民必不堪。" 趙守翼曰: "小臣曾爲守令, 貢物之弊, 臣所詳知。 臣爲江西縣令。 江西, 一小縣, 而貢物所納各司, 幾至七八, 而一司所納物目, 又不下三四。 爲守令者, 倍徵於民間, 而私用其餘, 又於上納之時, 各司下人, 中間阻當, 侵責萬端, 所納至少, 而民弊則多。 臣之意, 貢物所納之司減定, 則物目亦減矣。 今以一物言之, 紅花、芝草, 平安一道, 無處無之。 此甚零碎, 以此邑所定紅花, 加定彼邑, 以彼邑所定芝草, 加定此邑, 則國用不異, 而民弊則減。 前者李元翼爲監司時, 亦曾以此狀啓, 各司下人, 利於遍侵, 各邑沮遏, 竟不行云矣。" 韓孝純曰: "亂後出身, 其數不萬, 而不爲收拾, 故渠則甚怨, 而國常乏人。 今以常規, 難以盡知其人之賢否。 須令兵、水使, 各薦管下武士, 取來京師, 倣古時書判之規, 先觀容貌, 次試文筆, 置簿兵曹, 以備選用可也。 古云: ‘拔十得五, 才不可勝用。’ 豈無其人乎?" 命元曰: "雖欲試用, 其路極狹。" 上曰: "我國之人, 兵書專不知。 雖千人萬人, 不過馳馬彎弓而已, 將才則全無矣。" 孝純曰: "臣久在外方, 亦嘗從事於矢石矣。 如突擊之際, 率領數十軍卒, 而勇戰者, 則或有其人矣, 雖百人統領, 運用之人, 則未易多見。 此無他, 只以弓馬爲長技, 而無意統大衆故也。 若讀兵書, 則或可因此, 而長其智慮。 如能勸講, 選擇用之, 則漸有得人之路矣。 今者差一防禦使、統制使, 每患乏人。 豈無人而然哉? 不能擢用之故也。 且臣往外見之, 雖未登科, 尙有可用之人, 而旣未出身, 又無薦用之路, 故埋棄遐遠。 使外方之人, 未免鬱積之歎, 甚非用人之道也。 朝廷上仕宦之人, 或因奔競而得之, 不滿於瞻視者多矣, 而以公論言之, 用此棄彼, 奚其可乎? 或令監、兵使薦擧, 或令大臣講定規式, 以爲引用之路爲當。" 命元曰: "韓孝純之言極當, 但此輩無從可知。" 持平金悌男曰: "訓鍊都監砲殺手給保, 雖不可已之事, 至今不能定給者, 必有難處之事故也。 今令各官, 抄錄無役, 成冊上送, 而及其來到, 則盡皆有役。 每人若是, 何日可了? 以此人心益多騷擾。 令該司各別變通, 隨便行之可也。" 命元曰: "此言一出, 小臣益爲惶恐。 雖欲行之, 各別講求, 而終爲難處。" 悌男曰: "終不可成, 則不可不變通也。" 命元曰: "李德馨亦謂, 當初不能卽定, 今則人益謀避極難云矣。" 悌男曰: "此時不可守常規。 或令田結, 或令家戶, 出價以給之, 無所不可。 請令有司, 從其便易, 斯速爲之。" 命元曰: "晋州戰亡之人, 當初自上, 特命褒贈, 而或贈或否, 極爲未安。" 上曰: "令該曹察爲之事, 何以至今不爲擧行乎?" 命元曰: "在鄕之人, 或無言者, 則未能詳知而然也。" 巳時罷黜。
- 【태백산사고본】 86책 142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3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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