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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42권, 선조 34년 10월 17일 신사 1번째기사 1601년 명 만력(萬曆) 29년

경상 등 도 도체찰사 이덕형이 예천 군수 이춘영 등 6인의 파직을 청하다

경상 등 도의 도체찰사 이덕형이 치계하기를,

"지금 민생의 괴로움과 편안함이 모두 수령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령(政令)이 어긋나고 거리낌없이 멋대로 하여 백성들에게 깊이 원망을 산 사람은 처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천 군수(醴泉郡守) 이춘영(李春永)은 자봉(自奉)이 간소하지 않고 호령이 거칠며, 옥천 군수(沃川郡守) 한전(韓詮)은 백성을 무마하는 데 마음을 쓰지 않고 가렴(苛斂)만 일삼으며, 순창 군수(淳昌郡守) 권황(權愰)은 하리에게 정사를 맡겨 민폐가 날로 심하며, 옥과 현감(玉果縣監) 송정기(宋廷琦)는 탐학스럽고 방자하여 금령(禁令)을 무시하였으며, 영암 군수(靈巖郡守) 구덕령(具德齡)은 성품이 본디 패려한 데다가 처사가 방자하며, 보성 군수(寶城郡守) 손경지(孫景祉)는 시설(施設)이 번거로와 민폐가 많으니 모두 파출시키소서. 그 대임은 해조로 하여금 특별히 가려서 차송하여 자주 체직시키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

하였는데, 이조에 계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6책 142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303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辛巳/慶尙等道都體察使李德馨馳啓曰: "目今民生之苦逸, 在於守令之如何。 政令乖宜, 縱恣無憚, 民怨旣深者, 不可不卽爲處置。 醴泉郡守李春英, 自奉不簡, 號令狂厲。 沃川郡守韓詮, 不以撫摩爲心, 唯以箕斂爲事。 淳昌郡守權愰, 政委下吏, 民弊日滋。 玉果縣監宋廷琦, 貪虐白恣, 不有禁令。 靈巖郡守具德齡, 性本悖戾, 處事縱恣。 寶城郡守孫景祉, 施設煩重, 貽弊多端, 竝罷黜, 其代令該曹別擇差送, 俾無數易之弊。" 啓下吏曹。


    • 【태백산사고본】 86책 142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303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