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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41권, 선조 34년 9월 14일 무신 2번째기사 1601년 명 만력(萬曆) 29년

헌부가 출사일에 따른 승진 규정과 관련, 영월 군수 조수헌 등에 대해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출사일(出仕日)을 계산하여 승진시키는 규정이 《국전(國典)》에 실려 있는데, 난리를 겪은 뒤로 너무도 해이해져서 심지어는 음직(蔭職)의 말단 관리들까지도 대부분 거리낌없이 뛰어넘어 승진하고 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영월 군수(寧越郡守) 조수헌(趙守憲)은 일찍이 중한 논박을 받아 공론에 용납되지 못하였는데도 5품이 된 지 겨우 두어 달 만에 갑자기 4품으로 승진했으니, 관작이 외람되어 물의가 비등합니다. 파직하여 개정할 것을 명하소서.

수원(水原)은 기전(畿甸)의 큰 고을로서 밖으로는 양호(兩湖)150) 를 막고 안으로 서울을 보호하니 실로 한 도(道)의 큰 도회(都會)인 동시에 적을 막는 요충지입니다. 따라서 조정에서 방어의 중진(重鎭)을 설치하고 본부(本府)의 부사가 겸임토록 하려 한 그 의도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시종일관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시행할 즈음에 만약 적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위임한다면 국가의 보장(保障)으로 삼으려던 계획이 오히려 공허하게 되고 말 것이니, 너무도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최원(崔遠)의 위인은 본래부터 이렇다 할 실력도 없는데 나이마저 노쇠하니,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모로 적응하는 일을 이런 용렬한 사람의 손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유사(有司)로 하여금 문무(文武)를 따지지 말고 직위에도 구애받지 말고서 관용과 위맹을 겸비하고 지용(智勇)이 갖추어진 자를 신중히 가려 뽑도록 하소서. 그리고 그곳의 판관(判官)도 대시(臺侍)151) 의 경력이 있고 청명(淸名)이 드러난 자를 신중히 가려 차견(差遣)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6책 14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296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註 150]
    양호(兩湖) : 호남 호서.
  • [註 151]
    대시(臺侍) : 대간과 시종신.

○憲府啓曰: "計仕陞遷之法, 載在國典, 而亂離以後, 尤甚解弛, 至於門蔭微末之官, 率多超越無忌, 極爲未便。 寧越郡守趙守憲, 曾被重駁, 爲公論所不容, 而爲五品纔數朔, 遽陞四品, 官爵猥濫, 物議譁然。 請命罷改。 水原以畿甸巨邑, 外控兩湖, 內衛京師, 實一道大都會關防之地。 朝廷欲設防禦重鎭, 以本府府使兼之, 其意實非偶然。 第念凡事, 當愼終于始。 施措之際, 若不得人以寄之, 則國家保障之計, 反歸於虛。 豈不重可惜哉? 崔遠爲人, 本無可稱之實, 而年亦衰耗, 凡創始策應之事, 不可付諸此庸手。 請令有司, 勿論文武, 勿拘職秩, 以寬猛兼濟, 智勇俱全者, 十分愼簡, 而其判官亦以出入臺侍淸名素著之人, 極擇差遣。"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86책 14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296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