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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41권, 선조 34년 9월 11일 을사 2번째기사 1601년 명 만력(萬曆) 29년

윤대를 다시 시행하다

윤대(輪對)를 다시 시행하였다. 윤대하는 규정은 병술년148) 에 폐지한 뒤로 지금까지 16년이 경과했는데, 이제야 다시 시행하게 된 것이다. 진시 정각에 상이 별전에 나아갔다. 군기시 정 여유길(呂𥙿吉), 군자감 첨정 유영성(柳永成), 형조 정랑 임득의(林得義), 사복시 주부 김달효(金達孝), 호조 정랑 김덕근(金德謹) 등 5명이 입대(入對)하였는데, 개진한 내용은 모두 본사(本司)에 관련된 한두 가지 소소한 폐단들뿐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86책 14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29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復行輪對。 輪對之規, 自丙戌年, 廢而不行, 今十六年矣。 至是復行焉。 辰正, 上御別殿。 軍器寺正呂𥙿吉、軍資監僉正柳永成、刑曹正郞林得義、司僕寺主簿金達孝、戶曹正郞金德謹等五人入對所陳, 皆本司小小弊瘼一二事而已。


  • 【태백산사고본】 86책 14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29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